재단법인 한국동물보호협회
공지사항
아래 장지웅 회원 말씀처럼,  정부에서는 유기동물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는 가운데 방송, 언론은 버리도록 부추기고, 결국 건교부도 각 시도 함께 합류하는 인상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번 일은 국내 동물보호단체에 조언을 한번 쯤 들어도 되는 일을 무시하고, 일방적이고 편파적인 규약을 만든다고 선포한 것은 생명체인 동물을 업신여기며 동물을 싫어하는 다수의 편을 들고 선량한 소수를 짓밟는 행위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대화를 통하여 이것은 수정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어제는 이명박 서울시장에게 공문을 보내어  <동물을 구입 시 주민들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말은 비민주주적인 발상이면 인간의 기본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기 때문에 철회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대신 <피해를 주는 것이 명백한 사항일 때는 벌금을 물도록 하라 >고 하였습니다. 서울 동물보호단체들은 시에 들어가 직접 의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대구시청 주택과에서 표준규약을 만들 분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저희 아파트에는 애들이 너무 지나치게 떠들어 괴로울 정도다. 인터폰을 통해  고함을 지르면 밖에서 큰 사건이 생겼나 놀래어 뛰어나가는 것이 한 두번 아니다. 마당에서 애들이 그냥 뛰어노는 것이 아니고, 악을 쓰며 고함지르고, 이층에서 쿵쿵 굴리는 소리 등이 있어도 우리는 참는다. 그 외에 술에 취해 밤 1시- 2시 사이에도 고함을 지르고 계단을 쿵쿵굴리며 올라가는 남자들 때문에 놀라 잠이 깨인다. 술먹는 사람도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고 술을 마셔야 되지 않겠나?"

그 외에 피아노 소리, 자동차 훔쳐갈까 보아 장치해 놓은 차들은 사람이 조금만 스쳐도 기괴한 소리를 바꾸어 가면서 계속 울려 사람을 괴롭히니 자식을 낳는 것도, 피해를 주는 모두 것은 이웃에 동의를 얻어야만 되는 것이 아니냐"고 설득해 보았습니다.

그분은 쉽게 이해하고 < "주민들 동의를 구하고" 귀절은 빼고,  피해 사항이 있고, 민원이 들어올 때는 객관적인 판단하에 1차 주의 ,  2차 경고,  3차 벌금을 물어 개선해 나가도록 하는 규약을 만든다">는데 동의하였습니다.

각 시에 있는 동물보호하는 분들도 직접  시청으로 가서 타협을 하시고, 게시판에 올려져 있는 많은 글들을 참고하여 이야기하면 해결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아파트 주민들 동의를 구하고 동물을 구입한다"는 말은 명백히 잘못되었기 때문에 쉽게 설득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동물을 키우면서 피해를 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선량한 주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아파트나 주택이 있으면  언제든지 협회로 연락주십시요. 능력껏 도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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