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한국동물보호협회
공지사항

* 제목 : 서울시내 21개구청 관내의 유기동물 구조는 동물구조관리협회로 이관함.

1. 결의 내용

그동안 유기동물 구조 활동이 각 단체의 역량에 따라 지역을 불문하고 활동해왔었으나, 동물구조관리협회(이하 '동구협'이라 칭한다)가 위탁받은 관할 지역의 동물구조 및 관리는 동물구조관리협회가 전적으로 수행하게 한다.

2. 결의의 이유

1) 금번에 보여준 동구협의 강력한 자체 쇄신의 의지에 따라 민간 단체간 상호 신뢰에 의함 및 동구협에 동물의사가 상근함에 따라 고유의 업무 수행이 가능해짐.

2) 잃어버린 동물을 찾는 웹사이트가 난무함에 따른 폐단을 줄이고 동물찾기 창구의 일원화를 통해 분실동물이 가정으로 되돌아갈 확률을 높여줌.

3) 유기동물구조 자료 집중 축적을 통하여 정부의 유기동물 문제 인식을 높이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며 이에 대한 예방책 및 관련법률 개정에 활용토록 함.

4) 타 민간 단체들은 서울시 관내 유기동물 구조 활동이 제한됨으로써 , 동구협 관할권 밖의 동물들 및 피학대동물 수용으로 도움이 절실한 동물들에게도 많은 기회를 제공함.

5) 임의단체들이 동물구조에 한계를 보이고 있으므로 '구조 불가'라는 소극적 자세보다는 적극적 자세로써 동구협을 활용토록 홍보함.

3. 동물구조관리협회 자원활동 및 입양 알선

각 단체는 여력이 닿는대로 동구협 동물들 입양 알선과 동물관리를 위한 자원활동을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한다.

4. 동물구조관리협회와 위탁계약을 맺은 서울시내 구청

강남구, 강동구, 강서구, 강북구 , 관악구 , 광진구 , 구로구 ,금천구 , 노원구 , 동대문구 ,도봉구 , 동작구 , 마포구 , 서대문구 , 성북구 , 서초구 , 송파구 , 용산구 , 양천구 , 중구 , 중랑구 ,

( 성동구, 영등포구,은평구, 종로구를 제외한 서울시내 21개 지역자치구 ) - 끝 -

2003년 2월 26일

+ 참여 단체 (동물구조관리협회 임원 참여 단체) :

동물사랑실천협회
동물자유연대
동물학대방지연합
생명체학대방지포럼
아름품
유기동물협회
한국동물보호연합
한국동물보호협회
번호 제목 날짜sort 조회 수
366 ‘애완동물은 과연 인간에게 위험한가.’ 2004-02-20 14595
365 [보양식의 세계]‘뱀·보신탕은 음식 아니다’ 2004-02-20 15366
364 동보위(동물보호법 추진위원회)에서 동보협과 누살본 완전 탈퇴 2004-02-23 15157
363 동보위(동물보호법추진위원회)에서 동보협과 누살본 완전 탈퇴. 2004-02-23 14131
362 서울시가 잘못되었습니다. 2004-02-25 14516
361 동물 보호하는 사람들은 각 시와 함께 의논 표준규약을 만들도록 부탁합니다 2004-02-27 14032
360 동물 보호하는 사람들은 각 시와 함께 의논 표준규약을 만들도록 부탁합니다 2004-02-27 15533
359 모두 항의를 합시다. 한편으로는 시에 들어가 설득을 하도록 합시다. 2004-02-27 14248
358 때 늦은 서울시청의 답변 2004-03-11 13975
357 리빙펫의 사기에 현혹되지 맙시다!!! 2004-03-16 14266
356 페디그리 사료 먹고 개들이 죽는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2004-03-18 15534
355 2004년 2월15일 동보위 탈퇴 사유 2004-03-21 13997
354 2004년 2월 5일 발표한 동보위의 동물보호법 [시민단체안] 2004-03-21 13970
353 2004년 2월 11일 협회가 지적한 [시민단체안 문제점] 2004-03-21 14111
352 창 3: "동보협 제안을 들어준다고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2004-03-30 13929
351 창 2: 농림부의 애완동물 정의 개, 고양이 식용, 애완으로 나누려는 의도를... 2004-03-30 14303
350 창 1:세계일보에 실린 동보위의 동물보호법은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2004-03-30 14015
349 2004년 2월 18일 동보위 [동물보호법] 확정분 2004-03-31 14257
348 창 4: " 아름품 이수산씨의 잘못된 주장에 대한 반론(이헌덕회원) 2004-04-06 14515
347 대화를 할 때와 항의를 할 때가 있는 법입니다. 2004-04-16 18198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