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한국동물보호협회
공지사항
Name : kaps     Grade : 관리자  Date : 2002-10-03 11:50:57  

Title : 농림부 애완동물 정의를 새로 수정할 것을 요구하세요. Read : 405  

개정동물법안의 잘못된 점을 두가지 지적. 다음과 같이 고치도록 요구하는 공문을 농림부 축산 방역과에 보냈습니다. 만약 고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차라리 취소하고, 옳은 동물보호법을 만들 수 있을 때까지 연기하도록 요구하여 주세요.

.....................................................................................

개정 동물보호법안의 잘못된 점.

동물보호법을 개정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다고 하였습니다.

동물학대에 대한 외국인의 부정적인 인식을 전환시켜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는 한편, 생명존중 등을 통해 국민들의 정서함양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동물보호를 강화하고, 그 동안의 이 법 시행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그러나 개정안은 동물보호를 강화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동물보호는 어디까지나 순수한 동물보호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개정법안은 "애완동물"을 잘못 정의하여 개, 고양이를 애완목적과 식용목적으로 법으로 구별하여 오히려 학대당할 요소가 크다고 봅니다.

만약 이 법이 국회에 통과되었다고 가정할 때 한국은 애완 동물과 식용 동물 사이에서 많은 혼란이 야기되어 어느 한쪽도 제대로 법대로 시행할 수 없을 것입니다.왜냐하면 애완이라는 말은 추상적 의미와 심리적으로 작용되는 요소라 무생물처럼 칼로 잘라 이쪽과 저 쪽을 분명하게 구별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외국의 부정적인 인식을 전화시키기는커녕 더 큰 항의가 쏟아지리라 보며 국내 또한 외국 보다 정부에 대한 항의가 더 강도가 높을 것이며, 끊임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물학대를 조장하는 동물보호법이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을 것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가 식용동물과 애완동물을 구별하는 법을 만들었습니까? 개를 먹는 대만, 태국, 홍콩..필립핀 등 한국 주변에서 개고기를 먹은 나라 조차에서도 이런 법은 만들지 않았으며 오히려 개고기를 법으로 금지 시켰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도 개고기를 목숨걸고 지키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까?


한국에서 개고기를 지키고자 하는 한 올바른 동물보호법은 만들 수 없습니다. 만약 정부에서 조금이라도 진정 동물보호를 위하는 마음이 남아 있다면 우선 2가지 조항이라도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1.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애완동물"이라 함은 사람의 정서함양과 동반을 목적으로 기르는 개·고양이 그밖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를ㅡ "애완동물"이라 함은 모든 개와 고양이를 칭한다. 그 외 동물은 농림부령이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로 고쳐야 합니다.

그 외 애완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개, 고양이... 이런 말은 있어서는 아니됩니다. 애완을 목적같은 말이 들어 있는 것은 모두 삭제하고 그냥 애완동물인 개와 고양이는....으로 고쳐야 합니다.

애완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개, 고양이 가 있다면 반드시 식용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개, 고양이도 있다는 뜻이며 구분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법은 결국 개고기를 합법화시키려는 의도가 깔려 있으므로 애완동물의 정의를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2. 제6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動物의 所有者 또는 管理者는"를 "소유자등은"으로 한다.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동물을 죽여서는 아니 된다.

1.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 ㅡ " 어느 곳에서나 죽이는 행위"로 고쳐야 합니다.

2. 산채로 불에 태우거나 끓는 물에 넣어서 죽이는 행위



3. 목을 매거나 때려서 죽이는 행위

4. 함께 기르는 동물이 있는 곳에서 죽이는 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 동물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없이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혀서는 아니된다.

1. 동물을 굶주리게 고의로 사료와 물을 주지 않는 행위

2. 때리거나 도구를 사용하여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협회서 수정되기를 원하는 위의 두 가지 법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쓸모 없는 개정법안이 되기 때문에 차라리 개정법안을 취소하시고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 옳은 동물보호법을 만들 때 까지 연기하여 주십시요.

2002년 9월18일 한국동물보호협회장 금선란














안녕하세요.
운영자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이번 홈페이지 재정비로 인해 사진이 보이지 않아 회원님들께 미안함이 앞섭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설정을 바꾸어야만 사진이 보입니다.

우선 인터넷익스플로러를 실행하시구요.
도구->인터넷 옵션->고급(탭)->설정의 URL을 항상 UTF-8로 보냄(다시 시작해야 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의 정보에 갈매기(Check)가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정보에 갈매기(Check)를 해제하신후 확인을 누르고 시스템을 재시작하시면 이러한 문제가 해결 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486 <font size=2 color=green>반려동물제도, 이렇게 바뀝니다. 2 2008-01-07 35226
485 <font color=navy>영국회원들의 다과회 2008-03-11 21667
484 <font color=#000099 size=2><b>입양센터 모습 8 2008-01-31 21610
483 <font color=navy>보신용 개 사육장에서 2008-02-15 22385
482 <font color=black><b>[re] 유기견 구분 문의에 대하여. 2 2008-01-16 21581
481 <font color="CC00FF" face="서울들국화" size=3>유기동물보호소의 문제 2 2007-11-24 25353
480 <font color=navy><b>2007년 개식용 금지 새 전단지가 나왔습니다 2 2007-07-21 21595
479 <font color=navy style="font-size:10pt"><b>전단지삽지와후원자리스트 9 2007-06-14 24904
478 <font color=navy><b>7월의 보은 보호소에서 7 2007-07-21 23640
477 <font color=navy style="font-size:10pt"><b>보은보호소 물품 후원리스트 2007-03-31 25017
476 <font color=navy style="font-size:10pt">1차 전단지 배포 결과 중간보고(Updated 9/10 2006) 2006-09-05 32615
475 <font color=navy>새끼돼지 시민모임 국방부 앞 집회 사진 1 2007-07-17 23023
474 <font color=navy>개장수로부터 극적 탈출하여 살아난 잡종 "윤구" 8 2007-07-03 23616
473 <font color=navy>보은 보호소 진입로 말끔하게 자갈 포장 5 2007-07-06 22992
472 <font color=navy>까치둥지에서 떨어진 새끼 까치 구조이야기 2 2007-07-03 27181
471 <font color=navy>보은 보호소 진입로 말끔하게 자갈 포장 2007-07-06 21207
470 <font color=#c97171>대구 고양이 보호소의 사랑스런 고양이들 2007-06-07 21734
469 <font color=#c97171>벽 사이에 빠져 죽음 직전에 구조 된 새끼 고양이 이야기 3 2007-06-07 21863
468 <font color="DarkOliveGreen">5월 27일 대구 경북대학교 학생들의 보은 보호소에서 봉사활동 9 2007-06-04 22069
467 <font color=green style="font-size:10pt"><b>회원가입후 온라인 입회비 납부시..</b></font> 2007-05-31 20973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