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한국동물보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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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동물의 대중교통 이용에 관한 안내

많은 동물애호가들이 대중교통수단(지하철, 기차. 버스, 택시 등)에 애완동물의 탑승에 대한 문의가 있어 이에 대한 관련 법규정을 소개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버스, 택시 등을 이용할 때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승객의 금지행위)승객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이용하는 승객은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른 사람에게 위해나 불쾌감을 주는 동물 기타의 물건을 차안으로 반입하는 행위, 다만 교통부령이 정하는 동물을 반입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차안에서 난폭한 언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불안감이나 위압감을 주는 행위, 운행 중 운전에 방해가 되는 행위 여객자동차안전운행규칙 제30조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호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여객이 자동차안으로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동물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칠 염려가 없는 애완용의 작은 동물과 맹인의 안내견으로 한다.

따라서 버스, 택시 등은 승객에게 위해나 불쾌감(상식선)을 주지않는 범위내에서 애완동물과 함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예전 운수사업법에서는 법규위반시 운수사업자만이 처벌을 받았으나 1998년 7월 21일부터는 운수 당사자(운전기사)도 20만원의 과태료 처벌을 받는다고 합니다.

※ 다음은 대중교통(버스, 택시 등)운수 당사자가 20만원의 과태료 처벌을 받는 근거중의 몇가지 사항입니다.

→ 승차거부
→ 승객이 하차 전 출발
→ 승객이 승차 전 출발

※승객이 20만원의 과태료 처벌을 받는 기준도 있습니다. 그 중 연관된 내용은 타 승객에게 위화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동물을 동반하여 탑승할 경우입니다.

# 지하철, 기차등을 이용할 때

―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여객운송규정 제61조(휴대금지품)에 "화학, 폭약, 화공품 등 위험품과 여객에게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물건 및 사체, 또는 동물 등을 데리고 이용할 수 없다. 다만 동물 중에서 용기에 넣은 소수량의 조류, 소충류, 병아리와 시각장애인의 인도를 위해 공인증명서를 소지한 인도견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동규정시행내규 제50조
(금지품 및 제한품의 휴대승차 방지)에는 휴대금지품을 열차내 반입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이를 방지하는 조취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하철 이용자가 이를 어기고 금지품을 휴대ㆍ승차하였을 경우에는 5,400원 이하의 부가금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애완견을 데리고 지하철에 승차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도시철도공사 및 철도청의 여객 운송규정에도 상기내용이 동일함)

― 위 조항은 우리 공사에서 행정편의를 위해 임의대로 정한 것이 아니고 관련법인 철도법 제18조(화학류 기타 위험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객석 또는 통로를 차지할 물건이나 나쁜 냄새 등으로 인하여 동승자에게 불쾌감을 줄 동물, 기타의 물건은 차내에 휴대할 수 없다) 및 동 법 제90조에(업무상 지시 불응자에 의한 조치)의하고 있습니다.

# 결론

정리하면, 다른 승객에게 위화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는 작은 애완동물(개, 고양이 등)은 동승할 수 있으나 위화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경우는 동승할 수 없게 되어 있고 훈련과 백신처치가 잘 되어 있는 애완동물에 한하여 버스, 택시 등을 이용할 수 있음을 알립니다. (승차거부시 운전자 20만원 과태료) 또한 지하철, 기차 등은 현행 철도법에 의하여 동물 중에서 용기에 넣은 소수량의 조류, 소충류, 병아리와 시각장애인의 인도를 위해 공인증명서를 소지한 인도견만이 탑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 고양이 등의 애완동물과의 동승이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관련단체 등과 함께 자동차운수사업법의 조항과 같이 개정하도록 요구할 계획입니다. (참고문헌 : 대한수의사회지 99년 3월호 Page : 227)

그러나 개, 고양이는 동물용 가방(케리어)에 안전하게 넣어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운전자들이 묵인하여 주고 있으니 동물과 같이 여행할 때는 반드시 동물용 가방을 이용하고 반드시 이름표가 달린 목 끈도 하여 같이 다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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