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한국동물보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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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을 기다립니다
read 10138 vote 0 2009.09.22 (18:50:07)

동물 협회 회원님들 안녕하세요? 오늘 고양이를 길에서 주웠습니다.
10개월 정도 된 양말 신은 까망 수컷 고양이 인데요
중성화 수술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집에서 한참 이뻐하다가 발정나서 스프레이하고 그러니까 버렸나봐요
도로 난간에 팽이줄로 목 묶어놓고 비닐안에 사료와 공 한개
넣어놓고 가버렸네요. 초등학생들이 전하는 바에 의하면
두세시간 전에 어떤 할머니가 거기에 묶어 놓고 가는 것을 봤답니다.

일단 동물 병원에 삼일치 입원비 내고 건강검진 시킨 상태입니다.
이미 저는 원룸에서 길고양이를 두 마리 키우고 있는 상태라
더 이상 키울 여력이 안됩니다. 공간도 공간이지만
둘째 고양이가 집에 온 지 5달 정도 지났는데 이제야 간신히
첫째 고양이와 친해질려는 상태라 엄두가 안나네요

결론은 입양을 알아봐야 하는데요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제가 동물보호 협회에 고양이를 데려가면 받아주실 수 있나 해서 문의 드립니다.

전화나 이메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10-8992-1286
keith5@hanmail.net

배을선

2009.09.22 (22:34:31)
*.92.48.83

현제 감당하기 힘들다고 아무한테나주면 안됩니다
잘못입양해서 독한주인만나면 물한모금 제데로 못얻어먹고
힘든삶을 살게됩니다
그아이의 운명이 임대원님게 달려있습니다
급하시면 애견택배도 있어니 협회로 보내시든지 아님 두한님게나
저한테보내주세요 택배전화번호 알고싶어면 언제든지 의논하세요
임대원

2009.09.22 (23:04:55)
*.206.244.166

먼저 이두환님 배을선님 서로 맏아 주신다니 정말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걱정하고 있는 부분을 정확히 잘 아시는 것 같아요. 말씀대로 동물을 사랑하고 잘 알고 끝까지 책임 질 수 있는 믿을만한 분에게 맏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음 주 월요일에 대구보호서 찾아가서 까망이를 맏기려고 합니다. 제가 알고있는 이곳 한국동물보호협회는 일반 가정집에서 키우는 동물보다 훨씬 더 쾌적하고 자유로운 환경에서 지내는 것 같아서 의뢰하게 된 것입니다. 회장님께서 친히 전화 주셨고 흔쾌히 대구보호소에 맏겨도 된다고 하셨어요 애견택배는 이용해 본 적이 없어서 좀 겁나네요 그래도 참고하게 알려주시구요 ktx 타고 갈려는데 어떻게 찾아가는 지 주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ktx에 애완동물 태우고 가도 되겠죠?? 민페 끼칠까봐 좀 걱정되네요. 제 계획은 일단 동물보호협회에 까망이를 맏겨서 중성화 수술 한 다음에 몸조리하고 이두환님이나 배을선님이 키워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두환

2009.09.23 (09:26:45)
*.96.34.125

KTX는 동대구역에 내립니다.
동대구역에서 지하철타셔서 대명역에 내리시면 됩니다.
대명역에 내리셔서 본 협회 053-622-3588 로 전화주시면 될겁니다.

이번주 일요일에 보은보호소 방문예정이라서 대구에 갈겁니다.
시간되시면 일요일에 대구에 오심이 어떠실지 제안드리고싶습니다..^^
임대원

2009.09.23 (13:11:15)
*.15.55.81

이두환님 가는방법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받아주신다는 말만 해도 감지덕지한데, 제가 일요일날 시간을 못맞추겠네요~
웬만하면 일요일날 꼭 가야 하는데 시간이 전혀 안나옵니다.
저는 표 매진된 것 아닌 이상 월요일날 꼭 갈려고 해요~
임대원

2009.09.23 (13:17:29)
*.15.55.81

아.. 그리고 동대구역에서 협회까지 택시타면 얼마정도 나오나요??
협회 주소가 대명 10동 1593-19 맞지요?
kaps

2009.09.24 (14:56:38)
*.237.105.3

동대구역에서 택시를 타면 20분 가량 소요됩니다.
주소는 1593-19번지가 맞고, 택시를 타시고 "대명지하철역으로 가 주세요"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요금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1만원 안쪽으로 될 것입니다.
임대원

2009.09.24 (16:26:13)
*.15.55.81

월요일 서울역 12시 표 샀습니다.
동물 탔다고 승차거부는 안당하겠죠??? ㅋㅋ
2시 반 안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이두환

2009.09.24 (18:19:59)
*.96.34.125

이동장에 담았을경우 승차거부를 당하면 동물보호법 의거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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