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한국동물보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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캥거루 동영상을 보는 분들은 모두 선하씨처럼 마음이 아플 것입니다.
동물학대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호주에서 일어난 일이라 좀 위안이 됩니다.

호주나 선진국의 동물보호법을 따라 갈 수 없지만 한국에도 최근 개정한 동물보호법이 있어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일이 있다면 처벌을 받게됩니다. 그러므로 동물학대를 발견할 시 경찰기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가 아직 익숙하지 않으나 용기를 가지시고 신고하시는 습관을 가진다면 조금이라도 동물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112에 신고하고 장소를 이야기하시면 즉시 출동해주십니다.

동물학대란 잔인하게 죽이고, 때리고 상해를 입히는 일만 아니고, 음식, 물이 없거나, 바람, 추위, 비,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집이 없는 상태 등 동물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모든 상황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사람이 동물 입장에 들어가 생각해보면 동물들의 기쁨과 슬픔과 불안, 공포, 아픔, 고통을 알게되고, 정신적, 육체적, 간접적 고통은 곧  신체에 손상을 가져오는 일이 되므로 [동물보호법 제 7조 2항 2호]를 위반하여 동물학대 죄로 고발 할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 7조 2항 2호
[동물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신체에 손상을 주게되면 제25조 처벌 조항에서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며칠 전 포항에 사시는 분이 협회로 전화를 주어 이웃의 동물학대를 경찰에 신고를 하였으나 경찰이 "동물학대가 아니라고 한다"면서 협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웃이 개를 키우면서 음식도 제대로 주지 않고 비를 맞게하고 집도 없이 차가운 땅바닥에서 지내게 한다는 것입니다. 경찰관들도 무엇이 동물학대가 되는지 정확히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하시고 우리 회원들이 가르쳐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곳 경관은 비오는 날 집도 없이 땅바닥에서 계속 지내는 개가 [동물보호법 제7조 2항 2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관에게 "그 개의 입장에 들어가  매일같이 차가운 땅바닥에서 밤새도록 앉거나 누워 지낸다고 생각해보라"고 하였습니다.  "직접 어떤 도구로 때리지 않더라도  동물들에게 적정한 음식과 물, 적절한 장소에서 수면, 휴식 등을 취하게 하지 않는다면 간접적 고통을 주게되고 이것은 곧 살아있는 동물에게 신체 손상을 주는 일이 되지 않겠는냐?"하였더니 그 경관은 즉시 알아듣고, 이해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개 주인에게 이번은 경고조치를 하고 동물보호법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으로 처벌대신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여러분도 동물보호법을 최대한 활용하여 이웃의 자그마한 동물학대라도 무시하지 마시고 어려움을 느끼면 협회와 함께 의논하도록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중1 학생입니다. >인터넷 웹서핑을 하다 아래주소의 동영상을 보게되었습니다. >물론 이건 국내에서 일어진 사건은 아니지만 너무 충격적이여서 글을 써봅니다. >http://video.cyworld.com/203051495 >이번 이 동영상을 계기로 제가 이곳에 가입하면 조금의 도움이나마 될듯싶어 가입도하고 엄마께 허락을받고 입회비도 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무자비 하게 캥거루를 때릴수 있는거죠? >정말 동영상을 딱보는데 눈물이 나더군요. >이런일이 비일비재하게 전세계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하니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모든 사람들이 동물을 해치지 않고 사랑해줬으면 좋겠어요. >다시는 이런일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싶어요. >휴... 생각하기도 싫네요. >어떻게 그렇게 귀여운 캥거루를 샌드백 때리듯이 때리다니 ... >어쨌든 호주에 수배령이 내려져서 다행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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