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한국동물보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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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가입한 카페에 한 회원분이 올린 게시물에 저 주소가 있더군요...
저글 보고 정말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에는 유기견을 저렇게 무참히 죽여도 처벌을 받을수가 없는건가요?...
너무 화가나서 주소 가져왔습니다...

kaps

2008.08.31 (17:11:08)
*.237.103.9

주인이 있든 없든 관계 없이 동물을 학대했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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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인한 방법 등으로 죽이는 행위, 상해를 입히거나 신체를 손상하는 행위, 도박.광고 등을 목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 등 동물에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유기된 동물을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여서도 안 됩니다.

다만, 수의사법에 따른 진료행위 등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우는 일부 제외되며, 위반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집니다.

- 농림부의 개정동물보호법 안내책자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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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가축방역과(02-500-1933)으로 전화하여 이런 경우 처벌할 수 없는 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마지구대에서 "주인이 없는 개는 죽여도 처벌할 수 없다"는 말을 하신 경찰관의 성함을 알려주세요. 협회장님께서 전화할 것입니다.
김애경

2008.09.01 (21:51:09)
*.240.177.208

이제야 글을 봤네요...
이글을 지금 이곳 게시판에 다시 옮기고 왔네요...
정말 아무리 말못하는 짐승이지만 저글을 보고나니 화가 나더라구요...
법에 버젓이 동물을 학대했을 경우 처벌이 따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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