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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견 10일뒤 안락사 논란..
by You Love (*.125.160.115)
read 7863 vote 0 2007.12.05 (11:20:27)

2007년 12월 5일 (수) 09:56   노컷뉴스

'버려진 동물 10일 뒤 안락사' 논란

내년 1월 시행되는 동물보호법을 놓고 누리꾼과 동물보호단체들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문제의 조항은 유기동물 보호(계류)기간에 관한 것으로, 개정된 동물보호법은 유기동물 보호 기간을 30일에서 10일로 단축, 유기동물이 포획될 경우 10일이 지나면 안락사시킬 수 있다는 규정이다.

올해 초 개정돼 내년 1월 28일 본격 시행될 예정인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유기동물의 보호기간을 10일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 전 법률이 유기동물 보호기간을 30일로 규정했던 것을 3분의 1로 단축한 것이다. 10일간 유기동물 공고를 내고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동물의 소유권이 자치단체장에 귀속돼 임의처분할 수 있게 된다.

관련 법 시행을 앞두고 계류기간 축소에 대한 내용이 점차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최근 누리꾼과 동물보호단체들은 국회와 농림부 등을 상대로 홈페이지 게시판에 '계류기간 축소'에 대한 반대 글을 올리는 등 반발하고 나섰다.

누리꾼들은 '10일 계류 조치'에 관한 반대 입장을 피력하면서 "지하철에서 잃어버린 물건도 10일보다 더 많은 기한을 둔다"며 "생명을 가진 동물을 한 달을 보호해도 주인을 찾을까 말까 한데 10일로 줄여서 얼마나 주인을 찾아준다는 말인가. 과연 주인을 찾아줄 목적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반발했다.

동물사랑실천협회 관계자는 "계류 기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유기동물 보호시스템 미비가 더 근본적인 문제다"며 "동물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유기동물을 입양하고 찾아주는 시스템 마련, 창구 통합 방안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부산시의 유기동물 처리현황을 보면 개의 경우 3632마리 가운데 주인이 되찾아간 경우는 219마리, 다른 사람이 입양해 간 경우는 444마리에 그쳤고, 1113마리는 동물보호단체 등에 기증됐다. 나머지는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 및 스트레스로 죽거나(1047마리), 안락사(809마리)를 당해 전체의 절반가량이 결국 죽었다.

국제신문 안진우 기자 arsenal@kookje.co.kr / 노컷뉴스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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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미

2007.12.22 (04:33:25)
*.100.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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