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파트에 다음과 같은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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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문
견사육세대 지킬 사항 안내
아파트 관리규약 제 39조 1항3에 공동주택에서 가축을 사육할 때는 해당동 라인 입주민의 과반수 서면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개, 고양이, 토끼, 닭 등 가축을 기르는 행위
위와 같은 규제사항이 있으나, 현재 아파트에서 가축, 특히 견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 차마 이웃간에 싫은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며, 또한 개를 싫어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동물을 사육하는 세대는 이점을 이해하고 이웃에게 피해 및 불쾌감을 주는 일이 없도록 아래와 같은 사항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개를 밖에 데리고 나올 대는 개 목끈을 해서 데리고 나오시고, 개 목끈을 하지 않아 엘레베이터 안에서 어린아이들에게 개가 달려 들어 겁에 질려 울고 하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갤 오물(똥)은 꼭 처리 할 수 있도록 비닐을 지참해서 오물은 주인이 처리합시다.(단지내 외곽지역에 개오물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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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목줄을 하고 배설물을 치워야 합니다.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애완동물 사육시 입주자에 피해 없으면 주민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관련된 자료를 찾아서 정리하여 관리사무소에 갔습니다.
싸우러 간 것은 아닙니다. 문구가 잘못되었다고 생각되어 시정을 요구하러 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파트에 단지 개를 다닌다는 이유로 남에게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할아버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목줄을 하고 배설물을 치웠음에도 개를 데리고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여러번 당했습니다.
위와 같은 안내문으로 인해 그 할아버지가 더 기세 당당하게 개 키우는 사람들을 죄인 취급하려 들 것 같아서 입니다.
하지만 관리과장이라는 사람과 관리소장이라는 사람은 제 말을 듣지 않고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안내문을 붙인 것이니 무슨 문제냐며 괜히 와서 소란을 피운다는 식으로 윽박지르더군요. 그리고 맘대로 하랍니다.
그래서 제가 안내문 시정 요구에 관한 글을 아파트 단지에 붙이겠다고 하니, 관리사무소에서 승인하지 않은 불법문서를 떼어버리겠다고 합니다. 그럼 승인을 해달라고 하니 읽어보지도 않고 못하겠다는군요. 뉴스도 잘못된 것은 정정보도를 하고, 잘못이라고 밝혀지지 않더라도 보도내용에 다른 입장을 취한 쪽의 의견을 내보내줍니다. 무슨 근거로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들어보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랍니까? 관리사무소가 뭐하는 곳입니까? 주민들의 돈으로 고용된 사람들이 일하는 곳이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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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제가 오늘 들고 간 시정요구에 관한 글입니다.
9월 13일자 애완동물 사육에 관한 관리 사무소 안내문의 시정을 요구합니다.
아파틀 애완동물 사육과 관련된 공동주택 표준관리 규약을 내세워 마치 애완동물을 사육하는 모든 세대가 당연히 주민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으며, 애완동물을 좋아하는 주민이 있기에 애완동물 사육하는 것을 참아가며 봐준다는 식의 논조로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규약에 있는 동의기준은 애완견 등 가축을 기르는 가구 전체가 대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피해를 미치는 경우에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표현은 삭제 또는 수정 바랍니다.
물론 애완동물을 산책시킬 때 배설물을 치우지 않는다거나, 목줄을 하지 않아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는 행위는 잘못된 것이고 시정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항상 조심하며 배설물을 치우고 반드시 목줄을 하고 다님에도 개를 데리고 다는다는 이유로 욕을 하고 시비를 거는 것도 역시 선량한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입니다. 개를 좋아하고 싫어하고는 그 사람 개인의 취향이고 선호일 뿐 그것이 다른 사람의 행위를 비난할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가령 아이를 싫어한다고 해서 아이를 데리고 다니는 것을 욕할 수 없듯이 말입니다.
공동주택에 살다보면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소리 지르며 뛰어다니는 경우도 있고, 부부싸움을 하여 소란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고, 인테리어 공사를 하여 이웃에게 소음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 조심하고 서로 이해해가며 함께 살아야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애완동물을 키우는 세대에게 부탁드립니다. 애완동물을 키운다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우리의 행복추구권이지만 그것이 타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경우에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외출할 때에는 반드시 목줄을 하고 배설물을 치워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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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글 중에 잘못된 것이 있나요?
제가 알고 있는 내용 중에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나요?
공고문(안내문)은 많은 사람들이 봅니다. 혹 동물을 잘 돌보면서, 이웃에 피해를 주지 않음에도 그런 공고에 기가 죽고, 괜히 자신들이 죄인인냥 여기는 마음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자칫하면 동물을 아무에게나 주어 불행하게 만들고 있는 경향이 많습니다. 잘못된 공고문이 나가면 동물에게 가는 피해 뿐 아니라 동물을 가족과 같이 여기는 분들에게는 치명적인 마음의 상처를 줍니다.
동물을 키우든 안 키우든 다 같은 주민으로서 사람도 줄 수 있는 많은 피해여부도 생각하고, 차별없이 객관적으로 관리소 측에서 다루어야만 되는데 동물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들 입장만 대변해주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현씨가 그 안내문을 바르게 만들자고 요구하여도 관리소 측에서는 들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할 수 있다면 아파트 내 동물을 키우는 분들을 모두 만나 함께 단결하여 안내문 시정을 요청하시고, 어려우면 구청 유기동물 담당자에게 안내문을 보여주고 수정 협조를 요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동물보호법 제 6조 3항을 참고,
아파트 측에서 강압적인 안내문 또는 규약을 만들어 주민들로 하여금 동물을 유기되도록 한다면(고통을 함께 받게됨)이는 동물보호법 제 6조 3항에 의해 제 12조 벌칙조항을 적용받아 벌금이 부과됨(약 20만원). 따라서 이웃에 피해를 주지 않는 동물을 키우는 가정에는 벌금도 부과할 수 없으며, 동의서도 써 줄 이유 또는 필요가 없습니다.
제6조 (동물학대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죽이거나, 잔인하게 죽이거나,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방법으로 죽여서는 아니된다.
②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없이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혀서는 아니된다.
③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합리적인 이유없이 동물을 유기하여서는 아니된다.
박지현씨 같이 잘, 잘못과 법적 상식, 인간과 동물관계를 이해하고 따져 내 개를 잘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드물지요. 박지현씨가 아파트 안에서 동물을 키우는 사람들(동물을 안전하게 돌보면서 끝까지 책임져 주는 사람들. 그리고 이웃에 피해를 안 주도록 노력하는 사람. 그 중 동물에게 불임수술을 시키지 않은 사람은 발정 때 개들이 이웃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소지를 가질 수 있으므로 불임수술의 중요성을 꼭 알리고 불임수술을 권유하고 이것을 거부하는 사람은 도와줄 필요가 없을 것 같음) 에게 위의 사항을 알려 그들 동물을 버리지 않도록 가르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