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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 9470 vote 0 2007.09.16 (11:43:19)

안녕하세요.
경기도 광명시 하안 4동 하안 주공아파트 9단지에 주거하고 있는 장경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1996년부터 개 2마리를 아파트 24평에서 키우고 있습니다.

문제는 신호등을 건너던 중(9단지가 아니었습니다.), 저희 개 중 한 마리가 뛰어서 건넜는데(제가 줄을 잡고 있었습니다.), 맞은 편에서 기다리시던 아주머니께서 놀라시면서 저희 개도 같이 놀랐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아주머니는 자신에게 개가 덤빈다고 오해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아주머니께서는 엉덩방아를 찧으셨는데, 너무 죄송해서 죄송하다는 말을 거듭 드렸습니다.  그러나, 아주머니께서는 저희 동에 사시는 분이었고, 다시 찾아가서 사과 말씀을 드렸으나, 개를 더 이상 키우지 말 것이며, 관리 사무소에 가서 신고를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신고를 하셨는데, 관리 사무소에서는 개를 없애지 않으면 5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고 공문을 저희 집으로 보내셨습니다.  물론, 제가 잘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아주머니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기에 다시 찾아가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찾아가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렸더니, 다친 데는 없고, 개를 키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 줘야 할까요?  우리 강아지와 정말 헤어지고 싶지 않습니다.

배을선

2007.09.17 (07:46:26)
*.236.210.228

무조건 키우지 못하게 하는법은 없어요..
저도 저의집 밑에사는분이 관리소에 몇번을신고를 했지만
함부로 할수가 없었나봐요. 관리소에도 요즘은 확실이 개사육문제를 아는곳많아 조심을 해달라고 부탁만 하지 함부로 못합니다 밑에집남자 신고를 해도 별수없는 대답을들었는지 지금은 만나면 인상만 찌푸리는 상태죠
개키우지 말라는 법이 어딨냐고 물어보세요.
그리고 동물한테 함부로 하면 동물학대로 신고한다고 하세요.
강력하게 나가세요..자꾸 죄인처럼 몸을 낯주니까 죄인인줄 알더라구요
공동생활하다보면 질서를 안지켜서 다른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인간들이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그것도 불법입니다 ..
개가 짖는것도 남에게 피해를 안주는 늦은 시간이 아니리면 짖어도 됩니다
타인에 의해서 절대로 애들을 포기하시면 안됩니다.
끝까지 지켜주십시요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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