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한국동물보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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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제 시행에 앞서 등록제가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수 있도록
정부가 먼저 해주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바로 시민을 상대로 동물과 생명존중에 관한 의식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과 홍보 입니다.  이러한 교육을 위해 매체를 통한 공익광고
각종 교육자료 배포 와 홍보, 정부기관 사람들의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모범적인 생명존중 실천 등이 일정 기간 이루어진후 어느정도
전반적 수준이 향상 되었을때 등록제 시행이 제 진가를 발휘할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이러한 수준 향상은 시민들의 관념을 새롭게 하여 결국은 개식용
금지에 대하여도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낼수 있다고 봅니다.

대만의 경우 유기견 문제를 줄이기 위해 등록제만 실시 하는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각종 방송을 통한 공익 광고를 하였고 반려동물
을 책임있게 평생 기르자는 운동과 함께 타이페이 시장을 비롯
정부관리자들이 직접 유기견 입양에 나섰습니다.

이러한 활동이 같이 이루어 질때 등록제 시행의 의미가 있는것
이며 중국과 같이 독재하에서 등록이 안된 개들을 정부에서
견주에게 강제로 몰수하여 흉기로 몰살하는  강제성이 있는
것도 아닌 민주국가에서는 등록제가 있어도 등록을 하지않는
시민들이 많고 정부에서 일일히 관리 조사하기 어렵습니다.

대만에서는 이미 유기견이 현저히 줄어 들었으나 윗글에서도 언급
한바와 같이 도시에서는 60%도 등록이 미치지 못하고 지방은
30%정도도 미치지 못하는경우가 많습니다.   등록제가 도움이
된것은 미비한 효과이며 진정 유기견이 줄어든 가장 큰 효과는
정부에서 시민들에게 교육 홍보를 열심히 하여 시민들의 전반적
동물보호에 관한 관념이 향상 되고 책임감이 생겼기 때문이며
그에 가장 기반이 되는 개식용이 금지되어 개는 반려동물이지
식용이 아니라는 기초가 되었기에 개를 유기하지 않게 되는것
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것은 동보법에도 기제 되었듯이 애견판매업의
관리가 철저히 되어 번식업자의 수를 줄이고 영업허가를 규제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진정 유기견 수를 줄이고져 할때는 아래와 같은 활동이
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a..개식용 금지법이 동보법에 기재.
b..시민들을 상대로한 정부의 동물보호에 관한 교육 과 홍보  
c..유명인사들의 모범적인 참여 와 실천
d..애견판매업의 규제. ( 번식업 과 판매업의 영업허가증을 엄격히 규제함 )
e.. 불임수술에 대한 바른 교육과 홍보 , 정부의 지원.
f.. 등록제 시행으로 길 잃은 개들의 주인을 찾아주고 함부로
유기 할때 견주에게 벌금을 부여함으로서 강제성의 등록제를
시행. 그러나 abcde가 함께 실시 되야 함.

진정한 유기동물의 수를 줄이고져 할때는 단일 등록제만 시행
하는것이 아닌 a~e 가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마지막으로 등록제가 시행이 되야 효과가 나타납니다.

동물단체들은 아직 이런 관념조차 없는 정부를 상대로 꾸준한
설득과 교육이 필요 할 것 같습니다.

배을선

2006.08.21 (21:19:36)
*.117.200.39

정말 하루 빨리 동물을위한 제데로된 법이 나와서 작은 생명들이 제데로 보호받으면서 살수 있어야 될텐데...현제의 실정으로는 항상 마음이 아플뿐입니다
고중철

2006.08.23 (22:53:47)
*.26.138.231

개식용금지 법안촉구 서명지와 함께 보건복지부(국무조정실)에 보내고 전단지와 함께 일반 국민들에게 읽혀야할 지침서네요.
앞의 두 글들을 요약해서 전단지 시리즈 내용에 넣어도 좋을 것 같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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