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한국동물보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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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 9110 vote 0 2006.05.28 (15:33:05)

몇달 후 주공임대아파트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필 저희집 아래가 관리사무소와 노인정이라 강쥐를 키우는 저희는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오늘 우연히 대한주택공사 홈페이지를 들어갔는데... 글쎄 가축은 키울수가 없다는 겁니다. F&Q에 애완견을 키울수 있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변을 했더군요.
"아파트단지를 보다 쾌적하고 살기좋은 주거환경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주택법시행령에서는 입주자의 의무사항 중 하나로 가축사육을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자에 대하여는 주택법시행령 제57조 제3항 제7호의 규정에 따라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그래도 걱정이었는데, 이 글을 읽고 나니 한숨만 나오는군요. 관리규약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는데... 이런식으로 홈페이지에 공지가 되어있으니...
다른곳도 찾아보니 임대는 강쥐를 키울수 없다고 되어있는데요, 진짜인가요?

혹 아파트 사육금지 반박에 대해 아는 내용들이 있으시면 가르쳐주세요. 나름대로 알고 있다고 자부했는데 주택법시행령 어디에 가축사육을 금지하고 있다는 것인지... 피해만 주지 않으면 주민들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제가 아는 것이 정확한지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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