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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서 읽어보면, 재물손괴죄와 동물보호법 위반죄를 모두 적용한다는군요. 나중에라도 처벌이 가볍다고 여겨지면, 협회에서는 관할 경찰서에 공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빠른시일내에 반드시 범인이 잡혀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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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고양이한테 못을 쐈나

[서울신문 2005-10-03 15:12]  

[서울신문]
서울 가락동의 아파트 일대에서 머리나 등에 못이 박힌 고양이가 잇따라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2일 가락동 시영아파트에 사는 정모(51)씨가 기르던 고양이 허리에 못이 꽂혔다고 8월 말 신고해옴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와 비슷한 사건이 처음 알려진 것은 지난 7월21일에 방송된 SBS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에서다. 이날 머리 앞쪽 한가운데에 길이 약 10㎝가량의 못이 꽂힌 채 돌아다니는 고양이를 구조하는 장면이 방영됐다. 지난달 29일에는 같은 프로그램에서 배에 못이 박힌 고양이가 소개되면서 확인된 피해 고양이가 3마리로 늘었다.

3마리 모두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발견됨에 따라 경찰은 동일인의 범행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방송에 따르면 피해 고양이는 3마리외에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누군가 공사장에서 못을 박는 데 사용되는 타정총을 개조한 뒤 콘크리트 못을 총알 삼아 쏜 것으로 보인다.”면서 “동물 혐오자나 정신이상자의 소행으로 보고 수사중이지만 결정적인 단서가 없어 제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범인이 잡힐 경우 애완 고양이는 ‘재물손괴’, 야생 고양이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형사처벌하거나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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