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한국동물보호협회
“개고기 먹으면, 벌금 85만원”  

중국이 개고기나 고양이 고기를 식용하면 5000위안(85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1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동물학대 금지법’ 제정을 추진중이라고 법제만보(法制晩報)가 26일 보도했다.

중국 사회과학원 사회법연구소 창지원(常紀文) 교수는 25일 동물보호법 수정안을 만들기 위해 지난 4개월간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당초 동물보호법이었던 관련 법안의 명칭을 동물학대금지법으로 바꾸기로 했다며 이 법 초안에 이 같은 규정을 두기로 했다고 말했다.

창지원 교수를 비롯한 기초위원들이 작성한 동물학대금지법 초안에 따르면, 동물학대금지를 위해 개와 고양이의 식용과 판매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5000위안의 벌금을 내거나 15일이하의 구류형에 처해진다.

이 법을 위반한 단체나 회사는 1만~50만 위안(8500만원) 벌금형을 받도록 규정했고 이 법의 위반에 대한 감독과 관리는 공안부가 맡는다.

이 법 초안은 또 투우나 투견 등 동물 싸움은 물론 동물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무리한 서커스 공연 등도 전면 금지토록 규정하는 한편, 애완동물이 버려지는 것을 막고 방역.위생 상태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이력 추적 칩을 애완동물 표피에 삽입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애완동물의 지나친 번식을 막기 위해 지방정부가 번식 억제 조치를 취하는 것은 허용했으나 광견병 발병 등을 이유로 무차별적으로 개나 고양이를 사살할 수 없도록 했으며 이를 어기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도 담겨 있다. 사살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동물이 통증을 느끼지 못하도록 인도적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중국은 동물학대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려고 관계법 제정을 서두르고 있지만 일부 지방정부들은 오히려 애완동물에 대한 사실상의 학대를 허용하는 등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헤럴드 생생뉴스/online@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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