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서울 2004.03.14(월) 기사입니다.
개고기 합법화 찬반논쟁 가열
개고기 합법화 논쟁이 다시 불붙기 시작했다.
13일 정부는 지난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개를 포함한 식용동물을 잔인하게 도축하는 것을 금지하는것 등을 골자로 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올 상반기중 마련키로 했다.
이는 개고기에 대한 외국 동물보호단체의 끊임없는 비판이 국가 이미지를 훼손할 지경에 이르고 있는 것을 감안해 혐오감을 줄 수 있는 개 도축등을 금지하고 개고기 유통과정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그러나 이에 앞서 그동안 현행법의 규제를 받지 않던 개고기를 법의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임으로써 개고기 유통을 사실상 합법화한다는 의미가 크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동물보호단체와 애견가들은 자신들의 개고기 금지주장을 받아들이는 것은 고사하고 오히려 개고기를 합법화했다며 거세게 반발하고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국무조정실 홈페이지에 항의의 글을 올리는 한편 관계부처 장관과 국무총리, 대통령 등에게 개고기 금지 탄원편지를 보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금선란 한국동물보호협회 회장은 "국제화 시대에 선진국에서 반대하고있는 개고기를 사실상 합법화하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국내외 동물보호단체들과 함께 개고기 반대운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개고기 찬성론자들의 의견도 만만치 않다. 이들은 "선진국의 개고기 비판은 우리나라 고유의 음식문화를 무시한 '문화 제국주의'적인 발상이며 개고기의 적법한 유통체계를 확립하고 위생적, 인도적인 도살방법을 도입한 정부조치는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정부 관계자는 개고기 합법화 논란과 관련해 "개고기가 합법화되기 위해서는 가축의 도축과 가공 등을 규정한 축산물가공처리법에 개가 포함돼야 한다"며 "이번 조치는 광의의 의미에서 식품으로 해석될 수 있는 개고기의 위생관리를 강화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철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