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한국동물보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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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 8851 vote 0 2005.02.01 (18:10:51)

방금 철도공사 민원실에 수정요구 글을 올렸습니다.

현재 철도공사에서는

'애완용으로 용기에 넣어 포장을 하고 예방정좁증명서 휴대시 가능'

이라는 말을 쓰고 있더군요.

예전부터 알았지만 변경이 되지않아 이번에 건의했어요.

용기라는 뜻은 국어사전에서 물건을 담는그릇 이라는 것이고

포장이라는 뜻은 물건을 싼다는 뜻이더라구요.

그래서.. 동물도 한 생명체인데 물건취급하는건 옳다고 생각하지않아서

'단,애완용으로 애견이동장에 넣어 타인과 격리시키고 예방접종증명서 휴대시 가능'

등으로 수정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언제 수정될지는 몰라도 .. 될때까지 계속 요구해보려구요^^

시간되시는 분들은 철도청홈페이지가서 함께 수정요구글을 ^ㅡ^

기차를 이용하는 모든 분들이 읽을수 있는 글인데,

작은 것에서부터 사람 이외의 생명체를 깍아내리는 단어는..

흠..

빨리 수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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