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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견 사체 처리기준

애완견을 화장하고 납골시키는 것은 현재 관련 법규가 없다.
애완동물 사체는 폐기물로 간주돼 폐기물 처리기준에 따라야 한다.
보통 쓰레기봉투에 넣어 버려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동물병원 등에서 질병 등으로 죽었을 때는 감염성 폐기물 처리장에서 소각해야 한다.사람을 화장하는 일반 화장장에서 애완동물을 같이 화장해서는 안된다.



환경보호 관련법규 기준으로 볼 때 땅에 묻는 것도 원칙적으로는 금지돼 있다.
애완견 장례업체가 늘기 시작한 2000년 즈음에는 일반 화장장에서 애완동물의 사체도 화장을 해주었다.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는 ‘개를 잡아먹는 나라’라는 이미지를 없애기 위해 일반 화장장에서도 애완동물을 화장해주는 것이 허용됐다. 그러나 그해 9월 다시 금지됐다.
동물사체는 (감염성)폐기물이므로 일반 화장장에서 화장할 수 없다는 근거에서다.
이같은 일을 거쳐 지금은 독립적으로 애완동물 화장장을 갖춘 장례업체들이 영업을 하는 형태로 일단 정착된 상태다. 화장장의 오염물질 배출기준 등의 기준도 아직 없다.

농림부는 죽은 애완동물 사체처리 기준을 만드는 등 동물보호법을 2006년까지 만들겠다고 지난 10월 발표했다.
죽은 애완동물 사체를 일반 쓰레기와 분리 수거, 위생적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등 동물장묘법을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애완동물을 기르는 사람이 1천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 시점에서 죽은 애완동물 처리방법을 더이상 외면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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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을 보면 애완동물 사채는 (감염성)폐기물로 정의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무 조정실에서 개고기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다른 부서에서는 애완동물 사체를 (감염성)폐기물로 지정하여 쓰레기 봉투에 담아 버리게 하고 있습니다.

개고기 = (감염성)폐기물
결론 개고기를 먹는 것은 (감염성)폐기물을 먹는 것 입니다.

(감염성)폐기물을 먹는 것이 어떻게 합법화가 될 수 있는지......

개고기 합법화를 추진 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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