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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 9852 vote 0 2004.10.15 (06:31:10)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지금까지 표류하게 된 주된 이유 중의 하나는 개고기 식용 문제를 암암리에 묻어두고 가려는 정부의 속셈이 동물보호법 개정안의 밑바닥에 깔려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속셈이 드러나는 사례가 반려와 식용으로 구분이 가능한 정부에서 입안한 반려동물의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이란 정서함양과 동반을 목적으로 기르는 개와 고양이를 말한다)

정부는 (목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므로서 정서함양과 동반을 목적으로 하는 반려동물인 개, 고양이와 정서함양과 동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개, 고양이(식용)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동보협에서 의뢰한 변호사의 의견서도 정부의 반려동물의 정의가 반려동물인 개,와 그렇지 않은 개(식용)로 구분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동보위에서 제시한 반려동물의 정의에서도 (주거지에서 함께 생활하는) (유대관계를 나누는)이라는 정부의 (목적)과 다를 바 없는 반대해석이 가능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반려동물의 정의에 대한 논란이 일자 개정법안에서 반려동물의 정의 부분을 삭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미 지나간 이야기를 지루하게 다시 거론하는 것은 반려동물정의를 삭제하기로 결정한 후 발표한 이번 농림부의 동물보호 종합대책안에서도 반려와 식용으로 구분하려는 의도가 여전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하는 대목이 감지되기 때문입니다. 이 것은 농림부가 반려동물의 정의 부분을 삭제했다고 해서 반려, 식용, 구분의 속셈을 포기한 것이 아니고 반려, 식용의 구분을 위한 다른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는 의심이 들게 할 수도 있고 앞으로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에 이러한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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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동물보호 종합대책안에서 발췌)

나. 반려동물 관리제도 정비

번식, 판매단계 관리강화를 위한 반려동물판매업 등록제 도입

반려동물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 시설을 갖추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

등록대상 | 개. 고양이를 판매 목적으로 생산(번식업 포함) . 수입하거나 이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

※ 행정수요 등 감안, 우선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부터 시행

애견소유자등록제 도입 및 소유자 책무 강화

지자체장이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필요시 시행할 수 있도록 동물보호법에 시행근거 마련

_ 대상지역 및 견종, 등록방법 등은 지자체 조례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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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 글을 보면 이번 개정법안에 대한 정부의 시행 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반려, 식용, 자신들 마음대로 임의로 구분해 놓고 농림부가 정해 놓은 속셈대로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부터 시행하겠다며 그 이유가 행정수요 등을 감안해서 라고 하는 데 이는 납득하기 어려운 궁색한 이유로 들리고 실상은 누렁이, 잡종견 등 식용을 위해 거래하는 재래시장의 판매상을 등록대상에서 제외시키기 위한 의도라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즈음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들의 직접투표로 선출되기 때문에 중앙정부로 부터 독립된 권한이 강화 되어 있으며 대다수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대부분 지방이나 시골의 주택에서 키워지고 있는 누렁이와 잡종견들을 감안해 볼 때 어느 지자체장이 자신의 지역을 등록제가 필요한 대상지역으로 선정하려 하겠습니까? 농림부의 이러한 시행 의지가 행여 등록된 도시개(반려)와 등록 안된 시골개(식용) 구분을 영속화시키는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닐까 염려가 됩니다.

반려동물인 개를 잡아 먹는 것이 불법임을 명백히 밝히지 않는 상태에서 반려동물인 개를 잡아 먹기 위해 죽이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죄가 없고 때리는 것은 학대죄가 되니 앞으로 논쟁이 끊일 날 없는 앞날이 염려되는 동물보호법의 탄생의 예고를 보는 것 같아 마음이 씁슬합니다.

앞으로 남은 날 동안 동물보호법 개정안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기 위해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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