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한국동물보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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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일주일 전에 농림부와 전화로 잠시 이야기를 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가장 우리가 우려했던 2조 3호 – “애완동물이란 정서 함양과 동반을 목적으로 기르는 개나 고양이를 말한다 - 에서 목적이 애완, 식용으로 나누어 질 수 있는 빌미가 되니 목적을 삭제하기를 요구하고 아니면 협회가 제안한 “애완동물이란 개와 고양이를 말한다”로 고쳐달라고 지난 4월 제안서를 농림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지금 수렴 안을 기다리고 있는 중 담당자에게 개정법안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신설조항 2조 3호는 삭제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라도 된 것이 다행이나 이왕이면 “개와 고양이를 반려동물로 지정한다”고 하면 더 좋겠지만 받아주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었기에 실망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법으로 식용, 애완으로 나누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수 밖에 없었습니다.

담당자는 수렴안에 애완동물 등록제와 그 외 장묘산업, 애완산업 규제, 실험동물문제, 학대조항 강화 등이 들어간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애완 동물 등록제를 실시한다고 발표하면서 등록제가 마냥 좋기보다는 또 다른 식용, 애완을 구분 짓기 위한 시도가 아닌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사람이 바로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유기영 박사입니다. 그 박사는 동물보호에 반하는 발언을 하면서 동물보호를 위한 정책을 내세웠다고 하니 다시 우리를 분노하게 합니다. 바로 얼마 전에 SBS 뉴스 보도에서 개고기를 먹는 사람이나 파는 사람들은 이를 구분을 하지 않고 모두 보신탕으로 들어가는 보도가 있었는데도 이런 글을 쓴다는 것은 동물보호와 상관없는 글이며 인간 중심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동물과 함께 살아가며 부드러운 심성을 키워가는 것에 역행하는 비인간적인 글입니다.

농림부와의 대화에서 애완 동물 등록제가 또 다른 방법으로 식용, 애완을 구분 짓기 위한 제도가 되는 것이 아니냐면서 문제를 언급했을 때 “새로운 법 개정안이 한달 안에 나올 것이고 식용과 애완을 구분하는 일은 절대로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우선은 아니라고 하지만 여전히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키우는 모든 개들은 등록제를 하도록 아래, 농림부 장관에게 탄원과 설득편지를 보냅시다.

◆ 허상만 농림수산부 장관
e-mail -> minister@maf.go.kr
팩스: 02- 507-3968



>저도 그기사를 봤습니다
>정말어이가 없는 말투성이었습니다.
>
>식용동물과 구분을 한다는것도 도덕적인 문제가있지만 구분을 위해 몸무게와 어깨높이로 위험개를 정한다는 말도안되는 소리까지 합니다. 큰개는 무조건 위험하다? 개를 알지도 못하고 동물에 동자도 꺼낼자격이 없는사람이 어떻게 그런 연구를 하고 그런무식한 소리를 짓껄이는지 모르겠습니다. 배설물에서 세균과 기생충이 나왔다면 구충제를 먹이고 그원인을 찾아 시정하면 되는것아닙니까 모든개에서 균이있는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사람은요? 정확한 조사도없이! 언론의농락입니다. 노인이 놀라셨다니요 그건 잘못된 상식을 가지거나 원래 개인적으로도 싫어하는분일수도있는데 그것때문에 이런조취를 취한다니.. 제가 거미를 정말 싫어합니다 그럼 시민이 놀란다니 보이지않게 모두 죽여한다는 이치와 같지않습니까 개는 주인도 함꼐 있기때문에 놀랄필요도 무서워할필요도없습니다. 그것을 가르쳐주진 않고 화제거리만 찾습니다. 개들이 이유없이 짖는거 보셨어요? 동물들은 단순해서 이유없는 행동을 못합니다!! 키워보지도 않은 알지도못하는 지위나 명예만 따지는 사람들의 일처리방식이지요 오히려 피해를 동물이 받을때도 많은데 이런건 어떻게 처리하실겁니까 연구원 맞습니까? 언론의 책임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도 무언가 대책을 세워야하지 않을까요?
>
>
>[동아일보]
>서울시의 용역을 받아 애완동물 관리 대책을 강구해 온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유기영 박사는 17일 애완동물 출입 금지 지역 지정, 사육자 등록제, 인식표 부착 등 종합적인 애완동물 관련 정책을 실시할 것을 시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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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는 이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달 중 농림부에 ‘애완동물 관리에 관한 법안’ 입법을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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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박사는 ‘애완동물의 보호와 관리 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식품위생과 노약자 안전을 위해 음식업소, 집단급식소, 시장, 백화점과 유치원, 초등학교 등에 애완동물 출입금지 지역을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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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박사는 또 사육자 등록제와 관련해 “식용 동물과의 구분을 위해 시 이상의 지역에서 한정 실시하며, 어깨 높이 40cm 이상, 체중 20kg 이상의 개를 ‘위험개’로 지정해 우선적으로 등록시키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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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박사는 “모든 개에게 광견병 예방접종을 연 1, 2회 강제 실시하기 위해서라도 사육자 등록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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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서울시 전체 가구의 6분의 1인 64만 가구가 개나 고양이를 키우는 것으로 파악되며, 개나 고양이는 83만 마리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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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공공시설 애완견 출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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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는 구청사 동사무소 어린이공원 놀이터 등 공공시설에 애완견 등 애완동물 출입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하지만 우면산공원 등 일반 공원에는 애완견 출입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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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관내 어린이공원 88곳과 놀이터 등에 애완견 출입금지 안내판을 부착했으며, 다음 달 중 1억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애완동물이 출입할 수 없도록 안전 울타리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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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공원녹지과는 “최근 애완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늘면서 공공장소에서 애완견이 노약자를 놀라게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특히 애완동물의 배설물에서 세균과 기생충이 검출된다는 보고가 있어 이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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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아파트단지 내 사설 어린이놀이터에도 안전 울타리 설치를 권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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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강명기자 tesomi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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