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한국동물보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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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이 법안(규정 또는 규약) 에 대해 공부 한바가 없어서
우선 이 규정이 어느 법률의 하위 규정(아마 건교부) 인지 조차 잘모르겠지만,
한가지 분명한것은 이미 법 시행 이전 부터 반려 동물과 같이 살고 있었던 사람들에도 이 규정을 적용할수 있을지가 의문 이네요.
제 생각에는 이 사안으로 일단 밀고 나가면 할말은 있을것 같아서요.

누가 시간 있으신분 있으시면 한번 검토 하셔서 본 게시판에 올려 주시면 어떨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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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이전 이미 반려동물과 동거했던 경우의 당 규정의 적용 2004-07-28 10097
자신감을 가지고 아파트 관리소와 맞서기를 바랍니다. 2004-07-28 8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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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켐페인 요령,,누구나 실천 할 수 있습니다....! 2004-07-26 7814
축하합니다..오늘 책 사려고 합니다.. 2004-07-26 8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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