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한국동물보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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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 10051 vote 0 2004.07.08 (12:19:21)

안녕하세요 .
한국동물보호 홈페이지 관리자 입니다.

보신탕 광고가 불법인지 합법적인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옥외 현수막이나 광고물은 불법입니다.
현수막 소방법 위반으로 관할 구청에 신고 하시면
철거하게 되어있습니다.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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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보건복지부, 식약청에도 탄원편지를 보내야 합니다. 2004-07-04 7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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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합시다!!! 그리고 동참합시다! 2004-07-06 9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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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구청에 전화를 하게 되면... 2004-07-08 1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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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2004-07-08 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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