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한국동물보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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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 10035 vote 0 2004.07.08 (12:19:21)

안녕하세요 .
한국동물보호 홈페이지 관리자 입니다.

보신탕 광고가 불법인지 합법적인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옥외 현수막이나 광고물은 불법입니다.
현수막 소방법 위반으로 관할 구청에 신고 하시면
철거하게 되어있습니다.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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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보건복지부, 식약청에도 탄원편지를 보내야 합니다. 2004-07-04 7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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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올려야 할지 몰라서 여기 올립니다; <입금확인 부탁드립니다> 2004-07-05 8074
행동합시다!!! 그리고 동참합시다! 2004-07-06 9491
아래 전경일씨 제안도 좋은 것 같습니다. 2004-07-07 10533
길가에버려진강아지를보면어떻게해야하나요? 2004-07-07 10406
이런경우는또 어떻게 해야하지요? 2004-07-07 8469
만약 구청에 전화를 하게 되면... 2004-07-08 11598
만약 구청에 전화를 하게 되면... 2004-07-08 10035
이런경우는또 어떻게 해야하지요? 2004-07-08 10379
혹시 살리그라를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2004-07-08 9399
어떻게 해야할지를 모르겠습니다 2004-07-08 8672
답변입니다. 2004-07-08 10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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