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한국동물보호협회

<<아시아국가 중에서도 이렇게 좋은 규정을 만들고서 애견쎈타를 허가하는 나라들이 있음을 우리도 배워야 하겠기에 올려 봅니다. 현재 유기견,,가장 큰 문제는 마구잡이로 늘어가는 동물농장, 개사육 이들과 손을 잡고 수입 올리기에만 급급한 장사속으로 상처를 받는 것은 우리 불쌍한 동물들 뿐입니다. 싱가폴은 애견쎈타를 개설시에 어떤 조항이 있나 한 번씩 읽어 보고 우리나라도 배우도록 해야겠습니다
>>



*애견 샵을 개설할때 라이센스를 발급 받는 절차가 있습니다.

1.적법한 애견샵을 위한 신청양식서와 조건이 포함됩니다.

2.다음에 포함되는 모든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개발관리부서의 승인양식서
--MEDISAVE 구좌번호
--회사나 개인사업 등록 양식서
--애견샵을 하기위한 임대나 보증동의서
--애견샵의 도면 계획서
--동물이 지낼수 있는 칸막이등 케이지들의
디자인과 구조계획서

3. 첫번째로 샵의 위치검증

4.제출한 신청서 내용이 어긋남이 없고,위치 검증이 만족하게 마쳐지면,기본적인 승인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서 샵의 열기위한 과정을 밟을 수 있으나.최종 승인이 떨어 질때 까지는 절대로 어떤 동물들도 샵에 진열할 수가 없습니다.

5. 두번째 위치 검증

6. 두번째검증이 무사히 통과되면 최종 승인이 내려지게 됩니다. 관계부처와 약속하는 조건에 사인을 신청서에 한 후에 싱가폴달러$126
(한국돈 89,000원 정도)의 면허증비용을 지불하고 면허증을 교부 받게 됩니다.

주의사항:
...신청서 접수가 최종승인을 의미하는게 아닙니다.
...신청서를 접수 받아 처리하는 과정은 1-2달 가량 걸립니다.
...최종 승인을 받을 때 까지 어떤 동물도 샵의 내부에 진열할 수 없습니다.



발췌: 싱가폴동식물 복지부

번역: 회원 이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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