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한국동물보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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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과 함께 살고자 하는 시민들의 기본권이 침해 되어서는 안됩니다. 반려동물은 가족이며 고귀한 생명체입니다. 이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어떤 조치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1. 서울시와 건교부 합작의 대규모 반려동물 말살 정책입니다.

건설교통부 <주택법>제44조에 의거하여 서울시는 '공동주택표준관리규약'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서울시에 관리규약의 준칙에 참조하라고 지침을 내려보냈고 이 지침에 따라 서울시는 <서울특별시공동주택표준관리규약> 에 공동주택(아파트, 빌라, 다세대 주택 등)에서 반려동물을 키울 경우 주민 과반수이상의 '서면동의'를 얻어야만 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벌칙을 가한다고 정하였습니다.

이 나라가 전체주의 국가입니까? 이는 반려동물을 다 내다 버리라는 말과 다름이 없습니다.

법은 발전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전의 법에서도 '피해를 미칠 경우 규제'로 되어 있던 것을 이젠 아예 '피해가 예상되니 무조건 동의를 구하라'라고 하다니 과연 제정신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건 명백한 퇴행이며 강제적인 시민생활규제의 추가입니다.


2. 이번 조치가 가지는 문제점

시민들의 정당한 행복추구권을 정당한 사유없이 제한하는 조치입니다.
반려동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부당한 소급 입법입니다.
시민들간의 불화와 반목을 해결하기는 커녕 더욱 조장하는 조치입니다.
규제의 완화가 아닌 규제와 제한의 강화조치로 시민의식과 법질서에 역행합니다.
실제 집행이 불가능한 행정편의적인 조치입니다.
우리나라의 주거형태를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탁상행정입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삶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와 장기전망이 없는 근시안적 조치입니다.
반려동물키우기가 사회공공의 위생과 안녕 질서를 해친다는 근거없는 발상에서 기인된 생명말살 조치입니다.
반려동물문제는 시민사회가 함께 협의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인데 서울시는 이를 일개 개인들에게 짐지우려 하고 있습니다.
이조치로 인해 파급될 유기동물문제등도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떠 안기고 있습니다.
반려동물키우는 분들의 인권을 침해 합니다. 서면동의를 얻기위해 가가호호를 돌아다녀야 할 죄인이아닙니다.
초래하지도 않은 피해 부분에 대해 모호한 의무를 떠 안게 됩니다.
설사 동의를 얻고 키웠다고 하여도 작은 소음이나 피해로 이전보다 더 강한 이웃으로 부터의 억압이 가해 질 것이 뻔합니다.
공동주택 아닌 곳에 살지 못할 바엔 동물을 키우지 말라는 사회적인 위화감을 조성합니다.
반려동물소유자들과 반려동물을 벼랑끝으로 내 몰며 급기야는 동물을 포기하는 범죄자로 만드는 조치입니다.


3. 우리의 요구

반려동물키우기가 사회적으로 '동의'를 얻어야 가능한 행위라는 인식을 심어주며 실제로 반려동물들과의 삶을 추구할 권리 및 반려동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다음 조항의 전면 삭제 및 협의를 통한 수정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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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을 사육하거나 방송시설을 사용함으로서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사항
가. 입주자등의 동의를 요하는 행위(통로식[line식]은 당해 통로[line]에, 복도식은 당해 복도층에 거주하는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서면 동의가 있어야 한다)
◇ 개, 고양이, 토끼, 쥐, 닭 등 가축을 애완용으로 기르는 행위
◇ 뱀, 파충류 등을 애완용으로 기르는 행위
◇ 조류를 기르는 행위(앵무새 등 작은 새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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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건교부는 반려동물키우기와 관련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좀 더 성의있는 자세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늘어날데로 늘어난 반려동물들로 인해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이들을 희생시켜 해결하려 해서는 않됩니다. 이 문제는 시민사회의 문제이며 이미 우리 사회는 이 문제를 대화와 타협 그리고 선진적이고 개방적 발전적으로 해결할 힘이 있습니다. 시민들의 이런 요구와 역량을 무시하고 퇴행적인 조치를 강행하는 서울시가 되어서는 않됩니다.

무제한적인 애견번식과 판매를 제한하고 반려동물보호자들에게 사회가 교육을 베풀어 책임을 인식시키고 서로 어울려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 시민사회가 해아 할 일입니다.

작은 소동과 분쟁에서 자유로워지겠다는 발상으로 시민사회의 퇴행을 가져 올 이 조치를 시행한다는 것은 발전을 포기하고 규제를 통한 문제덮기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조항의 수용은 100년 전으로의 퇴행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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