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한국동물보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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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 8704 vote 0 2004.02.24 (19:30:08)

안그래도 지금 관리사무소랑 싸우고있는데
뜬금없이 이런뉴스가 보도되다니..휴..
서울시에 있는 아파트에서만 해당되는사항인가요?
아니면 울 나라 "주택관리법령" 자체가 바뀌는겁니까?

내용을 확실히 모르겠네요.
아파트자체에서 관리규약을 개정할수있으면..
"동의를 못얻으면 무조건 키우면 안된다."라고 바꾸면 피해를 주건안주건무조건 못키우고,
"정 키우고싶으면 벌금을 부과하여야한다"라고 정해놓으면 무조건 벌금내야하는겁니까?

관리사무소 맘대로 정할수있다는 기사내용인지..도대체 불안해 죽겠습니다.
낼쯤 여기서 발송한 공고문이 도착할텐데 안그래도 떨려죽겠는데 이런 뉴스까지 났으니 더 난리치면 어쩝니까?? 미치겠네요..
머가 어떻게 바뀐건지, 언제부터 시행하는건지 확실히 알고싶네요.
도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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