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한국동물보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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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학방에서 퍼온 글.
by kaps (*.203.154.8)
read 10327 vote 0 2003.11.08 (01:24:27)


생학방에서 정확한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불법인 개고기, 개소주를 검찰이나 정부 모두 알면서도 묵인해오고 있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생학방의 엿 속에 개고기가 들어있을지도 모른다는 수사의뢰는 아주 기발합니다. 그 일을 추진하여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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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업체인 "엠디코리아"에서 엿을 만든 업체인 한신식품의 요구(주문)없이 일방적으로 포장에 성분을 바꾸어 기재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식품위생법】 제11조 (허위표시등의 금지)를 보면 "식품등의 명칭ㆍ제조방법 및 품질에 관하여는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를 하지 못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시 식품위생법 77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분만 다르게 표시하여 유통시킨 것인지 실지로 개소주를 넣었기에 그러한 포장을 하게 되었는지 경찰에 수사의뢰를 하겠습니다.

만일 금전적 이익을 위해 고의로 허위광고를 한 것이라면 식품위생법 위반(허위광고)외 '사기죄'에도 해당될 것입니다. 만일 개소주를 실지로 첨가하였다면 개소주는 식품으로 허가받지 못한 불법임으로 '식품위생법'과 '축산물가공처리법' 그리고 '동물보호법'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일은 개소주가 불법임을 모르는 국민에게 식품으로 허가받지 못한 불법인 개소주를 선전한 행위와 다름없는 것입니다.

동보협에서도 소비자보호원에 고발하실거라는 글을 읽었습니다. 이러한 황당한 일이 발생할 때에는 개고기와 개소주가 식품으로 허가받지 못한 불법이라는 것을 사회에 다각적으로 알려 위법한 사람들이 법에 의해 제재를 받도록 하고 국민들의 개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아주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제보해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결과는 이 난을 통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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