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한국동물보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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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을 기다립니다
한국동물구조협회에 관하여 설명 드립니다.

1) 동물구조협회는 .... 각 구청과 계약을 맺어 구청에 들어오는 유기견을
양주의 동물구조협회로 넘긴후 동물보호법 규정에의해 한달안에 주인이
찾지 않거나 입양이 안될시는 안락사 됩니다.

즉 동물구조협회는 정부와의 계약 관계로 예산을 받아 정부대신 한달
보호후 안락사 시키는곳 입니다.

그러나 일반인들은 이곳에 보내면 장기적으로 보호되고 입양도 원할히
되는것으로 착각을 하나 현재 홈페이지도 제대로 되어있지않고 입양
절차도 까다로울뿐 아니라 일요일만 입양이 가능하며 외부에 알려지지도 않아 입양은 극소수로 거의 안락사 되고 있다고 보면됩니다.

과연 구조인지 안락사 인지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tv프로를 보고 이곳에 후원을 한다고 안락사를 면할수 있을까요?
이곳은 일반 시민 동물보호단체가 아님을 주시 하십시요.

결국 여러분의 세금으로 정부를 대신해 일하는곳이므로 오히려 그세금이
정당하게 아이들을 위해 제대로 쓰여지고 있나를 자켜봐야 할것입니다.

한달의 보호기간이 있다는건 아이들이 주인을 찿을수 있도록 혹은
입양이 수월하도록 시스탬이 갖춰져야 한다는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현재 안락사 만을 기다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또한 한달을 기다리는 동안의 환경 과 대우가 어떤지를 주시해야
합니다. 만일 어차피 죽을 아이들인데 하고 대처 한다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이곳에 책임을 물어야 할것 입니다.

아직 너무도 많은점이 개선되야 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시민 단체인 동물보호단체..... 등록된 많은 동물보호단체는 동물의
권리를 위해 일하며 각기 작은 보호소도 운영하면서 입양을 목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들은 정부의 보조가 아닌 가입회원분들의
회비와 성금으로 운영되며 구조되는 유기동물은 최대한 보호되며
안락사 규정이 정해있지 않습니다.

혹 안락사가 될경우는 전염병이 심하거나 질병으로 가망이 없거나
매일 병으로 고통을 이겨내기 힘든 아이들에만 이루어집니다.
각 단체들은 사실상 병원에 입원 수술을 시키며 최대한 살리려
노력 합니다.

그러므로 정부의 비용을 받아 대행하는 동물구조협회와 일반시민
단체인 동물보호단체는 완전히 다르다는것을 강조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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