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한국동물보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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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 9740 vote 0 2003.10.27 (21:39:50)

여러분!

그간 동물사랑의 모든 여러분의 관심이었던 도시공원법
입법 예고안이 아래와 같이 수정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목줄과 배변제거를 위한 봉투 지참시는 출입허가 됩니다.
이를 어긴이는 과태료 부가 입니다.

각 단체장과 운영자분 회원분들의 노력의 결과 입니다.
오랫만에 기쁜 소식을 접하여 매우 흐믓 합니다.

이글은 동자련에서 제일 먼저 알리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므로 동자련에서 알리는 글을 퍼왔습니다.

늘 빠르게 움직이는 동자련 여러분에게도 감사 드립니다.

다시는 이러한 안건이 issue 화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
에티겟을 지키고 주위분들에게도 가르치고 알립시다.

여러분! 모두 힘내고 단결해서 동물에게 희망을 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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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글은 정부서 발표된 사항을 알리는 글을 동자련에서 퍼왔습니다 >

입법예고안】



ㅇ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도시공원 및 도시공원구역에서 애완동물을 동반하여 입장하는 행위를 금함





- 위반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수정안】



ㅇ 도시공원·도시공원구역·녹지에서 동반한 애완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 및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도시공원 및 도시공원구역에서 동반한 애완동물에게 목줄을 착용시키지 않고 입장하는 행위를 금함





- 위반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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