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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애견관련 축산법시행규칙개정에 대한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애견 등 동물복지에 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축산법시행규칙개정안 중 애견관련사항 민원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우선, 개(종견)를 개량 및 등록대상 가축에 포함하는 내용이 본래 입법 취지와는 다르게 잘못 이해되거나 전달되어 귀하를 비롯한 다수 애견 애호가들에게 염려를 끼치게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부가 '03.8.28~9.17기간중 입법 예고한 축산법시행규칙개정안 중 개량 및 등록 대상 가축에 개를 포함하려는 것은 개의 식용화 문제와는 전혀 무관함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히 설명 드리면, 동 규칙개정안에서 등록대상 가축에 개(종견)를 포함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뜻은 애견 애호가 등에게 애견을 판매․분양할 목적으로 일정규모 이상 종견을 사육하는 경우 그 종견이 품종 고유 특징을 지니고 유전적으로 일정기준 이상 되는 우수한 종견을 등록하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함으로써 건강하고 우량한 애견을 분양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려는 이유는 최근 국민소득 향상과 더불어 애견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이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 보호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또한 애견관련 임의단체들이 사인간(私人間)의 애견 거래과정에서 서로 다른 기준에 의하여 개의 혈통증명서 남발과 이 증명서 발급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이미 애견관련 단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협회 설립을 경쟁적으로 추진하여 난립하게 될 경우 결국 애견 소비자에 부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 동안 일부에서 건강하지 아니한 애견을 생산 분양하거나 무분별한 혈통증명서 발급으로 소비자 불신과 피해가 발생되어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보호원, 우리부 및 재정경제부 등에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어 애견과 애견인을 보호하기 위한 일환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번 축산법시행규칙 개정안이 마치 개고기의 식용 허용과 애견 애호가들의 애견 기르는 것을 규제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 전달된 내용이며, 실제 개고기 식용문제는 축산법이 아닌 식품위생법이나 축산물가공처리법에서 다뤄져야 할 사항이므로 축산법시행규칙개정안 중 애견 관련사항은 개고기 식용문제와는 무관한 사항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리니 올바른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이러한 애완용 종견관리에 관한 합리적인 입법취지에도 불구하고, 일부 애견단체와 애견인들이 금번 축산법시행규칙개정안 중 애견관련규정에 반대의견이 있음을 고려하여 앞으로 애견관련단체와 애견인들의 보다 폭 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신중히 검토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3 . 9 . 19.
농림부 축산정책과
최 염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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