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한국동물보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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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축산정책과에서 축산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파생 된 여러가지 억측이 난무하여 회원여러분과 동물사랑하는 사람들은 놀라움과 흥분을 금할 수 가 없었던 것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개고기 합법화"를 위한 "모종의 계략을 정부가 꾸미고 있지않나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협회는 이 일이 그렇게 심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먼저 바쁜 일에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축산정책과는 이번에 축산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면서 개를 개량대상으로 삼는다고 하였습니다. "개를 개량대상"이라 동물보호를 하는 사람으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문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농림부의 설명에 의하면 개를 소, 돼지, 닭과 같이 "개량대상" 에 넣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의 외관상 품종과 혈통을 개량한다는 뜻으로서 순수한 동물을 보호하는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왜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인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혈통이나 품종 개량으로 돈을 버는 곳이 있습니다. 개의 혈통서 발급과 품종개량으로 돈을 버는 단체는 많이 있습니다. 이법이 통과되면 그런 혈통서와 관련한 어떤 단체는 이득을 보고 어떤 단체는 손해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손해를 본다고 생각된 단체에서 순수하게 동물을 보호하는 사람들을 이용하여 이 법이 개정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소문을 퍼뜨렸다는 것입니다.

어떤 소문은 정부에서 "개고기 합법화를 시도하는 움직임이다.",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합법적인 식용동물 소, 돼지, 닭은 도살장에서 도살할 수 있으나 그 외 동물은 소비자가 원한다면 아무 곳에서나 도살하여 먹을 수 있도록 만들려는 법이라는 소문도 있다고 합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대한민국은 곧 무법천지가 될 것입니다.

아직 정부에서는 개고기 합법화는 생각지도 않을 뿐더러 비록 축산 정책과에서 이상한 일을 한다하더라도 개를 죽여먹는 것은 여전히 불법입니다.

왜냐하면

1. 농림부의 "축산물 가공처리법"에서 개는 수축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개를 음식물로 가공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2. 보건복지부의 "식품위생법"의 "식품공전"에도 개는 음식으로 요리할 수 없습니다. 이 두법이 살아 있는 한 아직까지 개고기는 합법화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내일 농림부로부터 이번 축산물 시행규칙 개정에 관한 정확한 해명을 협회로 보내주기로 하였으니 그때 다시 여러분에게 알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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