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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한 나라
by 김현주 (*.142.34.93)
read 9472 vote 2 2003.09.17 (16:00:45)

To. 회원전체

긴급공지입니다 건교부에 이어 농림부의 입법예고에 관한 글입니다 필독입니다

농림부에서 이번 축산법 시행령 개정안에 애견도 가축에 포함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 돼지 등과 같은 취급을(도축장, 거세등등)받게 된다는군요.

그리고 또 공공주택에선 가축으로 포함되기에 사육 자체가 불가능 하게됩니다.

아울러 대중교통이용시 기존엔 지하철,기차는 불법 버스는 합법으로 승차거부시 신고를 할 수 있었지만 그 조항도 삭제되어진다고 합니다.

또 하나 문제는 이 "축산법 시행 규칙 중 개정령안 " (오리, 애견을 가축의 범위에 추가한다는 내용 포함) 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3년 9 월17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농림부 입법 예고안에 보니 이렇게 쓰여 있네요.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3년 9 월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부장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FAX 507-397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성명 및 주소)



소·말·돼지·양을 제외한 가축을 가축소유자의 소재지에서 소비자에게 해당 장소에서 직접 조리하여 판매하기 위한 도축을 허용함(안제7조제1항제3호 개정)

개를 가축의 범위에 포함시키면 이제 정말 영양탕, 보신탕 파는 각종 업소들이 그야말로 합법적인 육류를 판매하는 사업장이 됩니다.

해당 장소에서 직접 조리하여 판매하기 위한 도축을 허용한다니.. -_-;



더 자세한 사항은 아이러브 시츄 가족일기란을 참조하세요







[ 건교부에 직접가기 ]



http://www.moct.go.kr/Opinion/OpinionSpace/list_01.php?MID=MM081&HOMEPAGENAME=&DEPT=&UID=&Gesicode=J



[ 농림부 장관에게 의견제시 ]



http://www.maf.go.kr/06_talk/madang01_01.asp



[ 농림부 규제개선 제시 ]



http://www.maf.go.kr/06_talk/madang05.asp



[ 농림부에 바란다 ]



http://www.maf.go.kr/06_talk/madang04.asp





일단 적극적으로 의견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래 사이트는 일반 사이트이므로.. 그곳에는 따로 의견을 남겨주시구요..





①농림부 축산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서명운동 동참하기

http://www.puppyfarm.co.kr/bbs/zboard.php?id=board2222



②건교부 도시공원법 개정안 입법 반대 서명운동 동참하기

http://www.puppyfarm.co.kr/bbs/zboard.php?id=board2

(사)한국애견협회에서 농림부 축산정책과에 제출한 개정안 반대 제안서 공문 내용


개는 가축의 범위에 넣을 수 없는 동물이기 때문에 본 개정안은 잘못된 것이다. 개는 소나 닭, 돼지처럼 경제동물이 아니고 문화동물로서 의미가 있으며 현재 1천만 애견인이 가정에서 가족이나 친구로서 키우는 개를 소, 돼지, 닭 등과 동일한 경제동물로 취급하여 함께 처리한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속한 OECD 가입국이나 후진국에도 없는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는 일이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잘못되었으며 시행을 철회해야 한다.

1. 가축에 추가되는 개를 ‘애완용’, ‘경주용’이라고 명시하였는데 그 구분 기준을 정할 수 없다.

2.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으로 외국의 동물보호단체로부터 정부가 심한 항의를 받게 될 것이며, 경제적인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다.

3. 맹인안내견, 인명구조견, 경찰견, 군견, 폭발물탐지견, 마약탐지견, 장애인 보조견, 장애인치유견 등도 가축이라는 말인가

4. 개를 가축에 추가함으로 인하여 파생될 여러 가지 주무부서의 의무사항들을 고려하지 않았다.
예: 개 전염성 질병(디스템퍼, 켄넬코프, 파보 등)에 대한 관리감독 문제/ 개에 관련하여 분쟁에 대한 관리감독 문제/ 개에 관련되어 견종에 따라, 성별에 따라, 나이에 따른 판매 및 교배 등 금액 산출 근거 및 주무부서/ 우리나라에서 순수종으로 인정하는 견종의 확정 처리 부서/ 순수종의 표준 제정 부서/ 교잡종의 도태에 관한 관리감독/ 전문인력 교육문제 등

5. 개가 가축에 포함된다면 애완동물학과 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한 의미가 없어진다.

따라서 개를 가축에 포함시킬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개를 농림부에서 문화관광부나 보건복지부로 이관해야 할 것이다.

***애견인 여러분께서 (사)한국애견협회 특별 게시판과 농림부 홈페이지>참여광장>농림부에 바란다 게시판 등에 여러분의 의견을 표출해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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