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한국동물보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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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지현씨 말대로 " 주인과 산책하는 동물이 공원에서 어떤 피해를 주었을 때 벌칙금은 이해하나 무조건 동물을 산책시킬 수 없다는 법은 불가하다"는 항의를 지금부터 시작하여야 되겠습니다.

항의하는 숫자가 많으면 많을 수록 들어 줄 확률도 높아 질 것입니다.





>공원에서 산책하면벌금을 내라니..
>변을처리하지않아서 벌금이라던가..
>그러면 이해하겠는데..
>제가 너무 무지해서 이해못하는건가요?
>
>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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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동물 공원산책 과태료…2004년7월 최고 1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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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애완동물을 데리고 근린공원이나 남산 등 도시자연공원을 가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또 공원시설을 훼손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낸다.
>
>이와 함께 이미 결정된 도시계획에 따라 도시공원용지로 지정되고도 10년 이내에 조성계획이 세워지지 않으면 공원용지에서 자동 해제돼 재산권 행사가 쉬워진다.
>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도시공원법 개정안’을 9일자로 입법예고하고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개정해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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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건교부는 도시공원과 도시공원구역, 녹지 등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금지행위를 신설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에게는 과태료나 벌금을 내도록 했다.
>
>도시공원에는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남산 청계산 등과 같은 도시자연공원 △체육공원 △묘지공원 등이 포함된다.
>
>이에 따라 이런 지역에서 공원시설을 훼손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 도시공원 또는 도시공원구역에서 노점상을 하거나 애완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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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같은 조치는 수백만명에 이르는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의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커 입법 과정에 적잖은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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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는 또 도시자연공원을 2006년 7월부터는 도시공원구역으로 바꾸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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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되면 구역 안에 위치한 취락은 취락지구로 지정돼 단독주택과 슈퍼마켓 이·미용실 등과 같은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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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결정된 도시계획에서 도시공원용지로 지정된 곳에 대해 10년 이내에 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20년 이내에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면 공원 결정을 자동해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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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새로운 도시계획에 따라 공원으로 지정된 곳에 대해서는 5년 이내에 조성계획을 세우지 못하면 공원지정을 해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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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전국에서 도시공원으로 지정되고도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땅은 모두 8억2384만m²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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