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한국동물보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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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동물법안의 잘못된 점을 두가지 지적. 다음과 같이 고치도록 요구하는 공문을 농림부 축산 방역과에 보냈습니다. 만약 고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차라리 취소하고, 옳은 동물보호법을 만들 수 있을 때까지 연기하도록 요구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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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동물보호법안의 잘못된 점.

동물보호법을 개정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다고 하였습니다.

동물학대에 대한 외국인의 부정적인 인식을 전환시켜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는 한편, 생명존중 등을 통해 국민들의 정서함양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동물보호를 강화하고, 그 동안의 이 법 시행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그러나 개정안은 동물보호를 강화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동물보호는 어디까지나 순수한 동물보호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개정법안은 "애완동물"을 잘못 정의하여 개, 고양이를 애완목적과 식용목적으로 법으로 구별하여 오히려 학대당할 요소가 크다고 봅니다.

만약 이 법이 국회에 통과되었다고 가정할 때 한국은 애완 동물과 식용 동물 사이에서 많은 혼란이 야기되어 어느 한쪽도 제대로 법대로 시행할 수 없을 것입니다.왜냐하면 애완이라는 말은 추상적 의미와 심리적으로 작용되는 요소라 무생물처럼 칼로 잘라 이쪽과 저 쪽을 분명하게 구별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외국의 부정적인 인식을 전화시키기는커녕 더 큰 항의가 쏟아지리라 보며 국내 또한 외국 보다 정부에 대한 항의가 더 강도가 높을 것이며, 끊임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물학대를 조장하는 동물보호법이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을 것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가 식용동물과 애완동물을 구별하는 법을 만들었습니까? 개를 먹는 대만, 태국, 홍콩..필립핀 등 한국 주변에서 개고기를 먹은 나라 조차에서도 이런 법은 만들지 않았으며 오히려 개고기를 법으로 금지 시켰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도 개고기를 목숨걸고 지키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까?

한국에서 개고기를 지키고자 하는 한 올바른 동물보호법은 만들 수 없습니다. 만약 정부에서 조금이라도 진정 동물보호를 위하는 마음이 남아 있다면 우선 2가지 조항이라도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1.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애완동물"이라 함은 사람의 정서함양과 동반을 목적으로 기르는 개·고양이 그밖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를 "애완동물"이라 함은 모든 개와 고양이를 칭한다. 그 외 동물은 농림부령이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로 고쳐야 합니다.

그 외 애완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개, 고양이... 이런 말은 있어서는 아니됩니다. 애완을 목적같은 말이 들어 있는 것은 모두 삭제하고 그냥 애완동물인 개와 고양이는....으로 고쳐야 합니다.

애완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개, 고양이 가 있다면 반드시 식용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개, 고양이도 있다는 뜻이며 구분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법은 결국 개고기를 합법화시키려는 의도가 깔려 있으므로 애완동물의 정의를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2. 제6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動物의 所有者 또는 管理者는"를 "소유자등은"으로 한다.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동물을 죽여서는 아니 된다.

1.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 ㅡ " 어느 곳에서나 죽이는 행위"로 고쳐야 합니다.

2. 산채로 불에 태우거나 끓는 물에 넣어서 죽이는 행위


3. 목을 매거나 때려서 죽이는 행위

4. 함께 기르는 동물이 있는 곳에서 죽이는 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 동물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없이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혀서는 아니된다.

1. 동물을 굶주리게 고의로 사료와 물을 주지 않는 행위

2. 때리거나 도구를 사용하여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협회서 수정되기를 원하는 위의 두 가지 법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쓸모 없는 개정법안이 되기 때문에 차라리 개정법안을 취소하시고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 옳은 동물보호법을 만들 때 까지 연기하여 주십시요.

2002년 9월18일 한국동물보호협회장 금선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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