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한국동물보호협회
  • 홈
후원을 기다립니다
read 9769 vote 0 2008.11.17 (22:09:26)

안녕하세요
얼마 전 메일로 질문을 드렸으나 답변이 없으셔서 다시 질문 드립니다.
정책적으로 개나 고양이의 보은 보호소 입소가 어떤 기준에 해당되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수고와 답변에 미리 감사 드립니다.

kaps

2008.11.18 (10:10:09)
*.46.19.169


보은 보호소는 주로 대구 지역의 유기동물을 위한 장소입니다. 가끔 외부에서 절절한 사연으로 개인이 부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가능한 한 받지 않습니다. 지역의 불쌍한 동물은 발견한 지역인이 책임지시기를 부탁합니다.

대구 지역에서 발생한 유기동물 수도 엄청나며 그 애들도 모두 보은 보호소로 갈 수 없습니다. 주인이 찾아가지 않고, 입양도 되지 않는 동물. 그러나 건강하고 아주 착하여 단체생활에 잘 적응하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그애들도 적응할 수 있는 기간. 약 두달이상 대구보호소에서 지켜보고 난 뒤 보은에 갈 수 있습니다. 보은 보호소는 그렇게 하여 안락사가 없는 저희가 이상으로 꿈꾸어 오던 좋은 보호소로 유지시켜려하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실

2008.12.07 (02:27:13)
*.208.121.183

대구동물보호협회라고 새로 이름을 바꾸심이...
제목 날짜sort 조회 수
충남 서천군의 보신탕 축제 항의민원 부탁드립니다! (퍼온글) 2003-09-26 8067
농림부 게시판에 올린글을 퍼옴-읽어주세요! 2003-09-20 10136
젊은회원님들의 건강한 의견 고맙습니다. 2003-09-20 9454
농림부회신에 대한 반박의견!!! 2003-09-20 9953
"지렁이도 가축이다"-농림부의 발상 2003-09-20 10474
정말 이미일회원님을 존경합니다.(새로운 방안 제시) 2003-09-20 9329
애완동물세??? 2003-09-20 9452
감히 제의견을 말씀드립니다. 2003-09-20 8640
제가 너무 늦게 홈피에 왔네요. 2003-09-20 9399
농림부; 애견관련 축산법시행규칙개정에 대한 민원회신 2003-09-19 10389
이 기회에 협회도 우리회원들도 쓴소리에 반성을 합시다 ! 2003-09-19 8123
이 기회에 협회도 우리회원들도 쓴소리에 반성을 합시다 ! 2003-09-19 9284
김지현, 정민경씨 보세요. 2003-09-19 10318
말장난으로 뒤통수치는 정부의 말에..! 2003-09-19 8795
엉터리개정안들.. 2003-09-19 9907
농림부의 축산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일어난 여러가지 소문은 사실과 다릅니다. 2003-09-18 9910
옆집아이도 시끄러운데 그럼 그아이도..버려야하지...? 2003-09-18 10023
옆집아이도 시끄러운데 그럼 그아이도..버려야하지...? 2003-09-18 8176
지금 어떤상태인가요? 2003-09-18 9134
로비 냄새가 나는 축산법 시행령..,((펌)) 2003-09-18 9485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