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애완동물 사육금지라고 게시물이 붙었습니다.주민이 개를 봐서 공포를 느끼고 아토피의 위험이있다고 사육금지라고 합니다.저촉되는 법률이있는지 이대로 계속 참아야 하는건지 직접적 피해를 준것도 아닌데 말이죠.옆집에서 개키우는데 자기집에 아토피라는 좀 너무하는것 같습니다.항의해도 주민 민원이 들어와서 어쩔수없다고 계속 붙이는데 계속 보다보니까 그것이 진리로 느껴집니다.좋은 방법을 알려주세요.주민이 말하면 말 안듣습니다. 법인단체에서 직접서한을 보내주시면 좀 낫지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바쁘시겠지만 그리해주실수는 없으신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