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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등록 하세요~
by 이재은 (*.45.56.4)
read 10406 vote 0 2010.05.03 (12:52:37)

며칠 전 아파트에서 반상회를 했는데, 저희 부모님이 참석을 못하셨지요.
그런데 주위 분들이 앞뒤 다 짤라먹고, 구청에 꼬봉이 키우는건 신고하지 않으면 개도 치우고
벌금도 된다고....
놀란 부모님이 꼬봉이 어쩌냐고...왜 아파트에선 개 키우면 안되냐고..얼른 알아보라고...
일전에 구청에서 집으로 방문해서 유기견 되지 않도록 주위에 피해만 주지말고 잘 키우라고
안내문까지 줬는데....저도 놀라서 오늘 구청에 연락을 했고 사이트도 검색을 했습니다.
울 꼬봉이는 2년전 벌써 시술을 해 줬던 내용인데, 혹 회원님들께 도움이 되실까 해서 올려요.
구청왈, 동물보호법에 따라 시행되고 더 잘 키우라고 하는 내용이라 하네요...^^
십년감수했습니다~ ㅋㅋ

부평구, 반려동물(개) 등록제 전면 시행 부평구(구청장 박윤배)는 오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일제정비기간을 두고 동물등록제를 전면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동물등록제는 반려견 소유자의 책임의식을 고취하고, 유기견 발 생방지를 위해 소유주가 반려견 을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는 제도로, 부평구 소재 지정 동물병원을 방문하여 반려동물(개)의 어깨부위에 마이크로칩을 주입하거나(주사기를 통하여 연필심 정도 크기의 칩을 주입), 목걸이 형태의 전자태그를 부착하면 된다. 반드시 주민등록상 거주지에서 등록해야 하며, 인천광역시의 경우 강화?옹진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실시할 계획이다. 경기도 부천시, 성남시 등 일부 지역에서 이미 시범사업을 실시하였고, 부산광역시와 제주도에서는 이미 동물등록제를 의무화하고 있다. 등록대상은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개이며,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대상동물의 월령(月齡)이 3개월이 된 날 또는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정 동물병원(33개소)에 방문하여 등록해야 한다. 등록절차는 ?? 반려견 을 동반하여 가까운 등록대행 동물병원 방문, 신청서 작성 ? 마이크로칩(또는 전자태그)을 시술한 후 전산사항 등록 ? 등록사항 확인 및 승인(구청) ? 민원인에게 등록증 교부?? 순서로 이루어진다. 등록하는데 필요한 수수료는 마이크로칩 시술의 경우 금년에는 50% 감경된 8,000원이며 2011년부터는 16,000원이 되고, 인천광역시조례 기준에 따라 추가 감면이 가능하다. 전자태그의 경우 마이크로칩 수수료의 50%가 감면되나 전자태그 분실 시 미등록 동물로 간주한다. 이미 마이크로칩을 시술한 경우도 가까운 등록대행 동물병원에 방문하여 전산등록 절차를 거쳐야하며, 일제정비기간이 지난 후 미등록 반려견 의 경우 소유주에게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귀란

2010.05.04 (02:45:56)
*.109.90.231

2008년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동물등록제가 추가되었으나, 등록동물인 '개'에 제한된 것이고, 각 지자체마다 따로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개를 잃어버렸을 시 도움은 되겠지만, 전국의 동물보호소나 지자체 운영 유기동물센터에 마이크로칩리더는 제대로 비치가 되었는 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개 먹는 것이 아직 불법이 아니므로 동물등록제를 빌미로 식용개(등록안된 개)와 반려개(등록된 개)를 나누도록 할 작정이라는 의심도 하게 하여, 별로 환영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허나 관심 있는 분들에게는 좋은 정보가 되겠군요. 왼쪽의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사이트에서도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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