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한국동물보호협회
공지사항


아파튼 거주하는 분들 중 길고양이 밥을 주는 캣맘들은 누구나 다들 길고양이 밥 주는 문제로 주민들과 마찰 혹은 관리사무소랑 마찰을 빚어본 경험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제 발단은 길고양이 밥을 주지 말라는 주민들의 민원에 못 이겨, 관리소 측에서 길고양이 밥을 주지 말라는 공문을 벽에 붙이는 과정에서 극대화 되는데, 이 같은 경우 본 협회로 도움을 요청하시면 협회에서 관리사무실 쪽으로 발송하는 공문과 관리사무소장님과 직접 통화를 통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공문내용 샘플-



현재 비둘기는 유해조수로 지정되어 먹이를 주는 것이 금지되지만 길고양이의 경우 정부에서 매년 TNR(Trap-Neuter-Return)예산을 전국적으로 편성하여 중성화 수술 후 본래의 장소로 돌려보내는 프로그램을 통해 적당한 개체수가 아파트 단지나 민가 내에 서식하도록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양이의 특성상 영역 개념이 강해 한 구역 내에 일정 수 이상 살지 못하게 자기들끼리 스스로 개체수를 조절하기 때문에 TNR을 받은 고양이들이 서식하는 지역에는 외지의 고양이들이 침범하지 못함으로 해서 개체 수 조절과 번식을 위한 울음소리들이 훨씬 덜하다는 연구결과에 따른 것 입니다. TNR을 받은 고양이들이 죽거나 사라지면 외지에서 새로운 고양이들이 이동해 와, 그해 가을에 더 많은 새끼 고양이가 태어남으로 인해 더 많은 울음소리와 피해가 보고되기 때문에 TNR을 받은 고양이들이 그곳에서 계속 떠나지 않고 살도록 허락해야 개체 수 조절도 가능하다는 정부의 방침입니다.

이에 타 지역은 길고양이 급식소 및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TNR을 한 길고양이 먹이를 주는 일에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관리사무소 측은 공식적으로(게시판을 통하여) 이미 아파트 내에서 서식하고 있는 중성화된 고양이의 밥을 주지 못하게 공문을 게시하는 것은 민원소지의 여지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이미 아파트 내에 게시된 공문을 신속히 제거해 주시기 바라며 시정이 안 될 경우 해당시청 담당부서로 공문을 보내고 시정을 제차 강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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봅 협회는 되도록이면 주민들과 혹은 관리사무실과 마찰 없이 대화로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 우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며 공문 발송및 기타 제제는 차선책이란 것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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