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사랑하는 여러분은 막연하게 이런 학대를 보고 불쌍하다. 분노한다라는 말만으로 끝나지 말고 계속하여 정부에 수 많은 항의가 들어가도록 해 주어야 정부가 정신차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청와대로 만 항의, 탄원 편지 보내도록 합시다. 농림부나 보건복지부는 대통령 지시없이는 개, 고양이 식용 금지 법안을 절대 만들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곳으로 몰아 더 많은 항의를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정부가 개, 고양이 식용에 대해서 꿈쩍도 안 하는 것은 동물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만큼 항의 편지를 안 보냈다는 증거입니다. 청와대 사무실이 비좁을 정도를 편지를 보내보세요. 목석이라도 꿈틀 거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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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최근에 발생된 개와 고양이에 대한 잔인한 학대 두가지 사건. 사건 1은 고발하였으나 [무혐의]로 처리되었고, 사건 2는 현재 고발 중임.
사건 1.
몸을 움직이지도 못하는 상태로 구겨져 있는 개들. 트럭은 보신용 개사육장으로 향하고 있다.
지난 2009년 4월 2일 트럭 속 케이지의 개 학대 건 고발은 [무혐의]로 처리되었다. 동물보호법 제 7조 2항 2호에 의하면 [살아있는 동물 신체에 손상을 주는 행위]를 하게되면 벌금 500만원 이하로 죄질에 따라 부과된다. 좁은 철망 속의 여러마리 큰 개들은 비록 상처는 보이지 않으나 몸이 접혀진 상태로 움직일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음에도 피나 상처가 없다고 학대로 간주하지 않았고 증거물(사진)이 충분함에도 증거불충분 이유를 들어 [무혐의]로 처리 되었다.
사건 2.
2009년 6월4일 대구 협회서 약 1시간 걸리는 우보라는 지역에서 한 농민이 덫을 설치하고 야생고양이를 잡아서는 덫 속에 고양이를 그대로 둔채 휘발유를 덫 전체에 뿌리고 불을 붙였다.(2009년 6월4일) . 고맙게도 지나가던 행인 중 김인수씨가 이것을 목격하고 달려가 불을 끄고, 협회에 신고하여 협회는 불을 붙인자를 즉시 고발하였다. 결과가 나오는대로 알리겠습니다.
치명적인 화상을 입고 쓰러져 있는 고양이. 병원으로 데려가고 있는 중.
아 그리고 개식용 반대 서명한거 협회로보내면되나요?
아님 편지와함께 청와대로 보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