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한국동물보호협회
공지사항

한시 바삐 고통을 덜어줘야 하는 동물들

2008년 3월 19일 밤10시,교통사고로 머리를 다친 듯 보이는 고양이를 신고자께서 직접 협회로 데려왔습니다.협회 구조팀이 가려했으나,30분정도 걸린다는 말에 신고자는 기다리지 못하고 과속하여 급히 협회로 왔습니다. 고양이는 길을 건너다 차에 부딪쳤는지 몸을 가누지 못한채 동공은 풀려있고, 앞발과 머리만 조금씩 움직이면서 무척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 버튼을 누르면 재생됩니다.


그 시간에 문을 연 동물병원도, 근처에서 급히 올 수 있는 수의사도 없었기에 (전담수의사는 2007년 12월 말로 계약이 끝났음. 새로운 전담수의사를 찾고 있는 중) 협회의 직원들로서는 어찌할 도리없이 지켜보기만 해야했습니다. 고통속에서 겨우겨우 작은 숨을 내쉬던 고양이는 약 30분후 숨을 거두었습니다. 30분 동안이나 고통속에 방치하게 해둔 배경은 2008년 1월27일부터 시행되는 허술한 개정 동물보호법에서 수의사의 진단 없이는 안락사를 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아래 네모박스 참고)

* 안락사는 반드시 수의사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는 근거 법조항

1. 동물보호법 9조 1항

제9조 (유기동물등에 대한 조치) ①시장·군수는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나돌아 다니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동물이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2. 동물보호법 7조 3항

제7조 (동물학대 등의 금지) ③누구든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호조치의 대상이 되는 동물(보호조치 중에 있는 동물을 포함한다)을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질병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도적인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동물보호 시행규칙 9조 5항

⑤ 법 제7조제3항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3.3>

1. 동물이 질병 또는 상해로부터 회복될 수 없거나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으며 살아야 할 것으로 수의사가 진단하는 경우

2. 보호조치 중인 다른 동물에 질병을 옮기거나 위해를 끼칠 우려가 매우 높은 것으로 수의사가 진단한 경우

3.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기증 또는 분양이 곤란한 경우 등 시장·군수·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동물보호소에 들어오는 동물 중에 교통사고나 질병으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면서 회생이 불가능하다 판단될 경우에는 안락사를 통해서 빨리 고통을 줄여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도리이며 법보다 먼저이어야 합니다. 수의사를 부를 수 없을 경우에는 상주하는 직원이라도 안락사를 시행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동물보호소라는 곳은 일반인이 한두 마리 동물을 키우는 것과 아주 다른 특이한 상황이 많은 곳입니다. 끊임없이 버려진 동물들이 교통사고, 탈진, 피부병등으로 사람이 차마 눈으로 볼 수 없을 정도 끔찍한 고통스런 모습들이 너무 많습니다.

1월 27일 시행 된 동물보호법에서는 어떤 상황에도 <수의사가 진단한 경우>라고 규정짓고 있어, 농림부의 개정 동물보호법 담당자에게 문의하였더니 기다려다는 듯이, 보라는 듯이 "어떠한 조건 하에서도 수의사에 의해 안락사를 해야한다"는 말만 일관하였습니다. 이러한 말과 만든 법의 뒷 배경이 의심스럽습니다.

개식용문제는 절대 그냥 두겠다는 정부의 아집으로  전국 수천개의 개사육장의 개, 고양이등 동물들이 비명에 죽어가도 아무런 감각이 없는 고위 공무원들. 이 처참한 일이 여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정부는 유기동물을 관리토록 한다는 핑계아래 전국 각 시, 군으로 하여금 유기동물 위탁사업을 벌이면서 돈에 눈이 먼 위탁업자들에 의해 유기동물 역시 보신용 개사육장 보다 더 하면 더 하였지 덜하지 않는 고통을 받으면서 서서이 죽어가도록 방치하고 있습니다.

동물을 위한 순수한 동물보호법을 만들려면 지도층 공무원들이 스스로  개 사육장에서 적어도 일주일 이상 살아보고, 동물보호소에서도 일주일 이상 봉사 일을 하면서 직접 동물의 고통을 체험해 보아야 제대로 된 동물보호법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사진1. 교통사고로 온 몸이 부서져 고통 속에 있는 고양이

P9030009s.jpg

사진2. 교통사고로 치명적인 부상을 입은 후 방치되어 온 몸이 썩어가는 개. 죽은 것 같이 보이지만 죽지 않은 상태.

PA040005s.jpg

사진3. 사고로 오른쪽 다리가 돌아간 개 

PC220013s.jpg

사진4. 올무에 걸려 발버둥치다 쓰러진 야생고양이

north-080316-71-1s.jpg

사진5. 오랜기간 불법덫에 걸려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쓰러져 있는 개

080319-동구-너구리2s.jpg

사진6. 피부병에 피부가 썩어들어가고, 움직이지도 못한 채 죽어가는 너구리

dal-080319-dog2s.jpg

사진7. 차에 부딧쳐 눈이 튀어나오고, 왼쪽 얼굴 부분의 피부가 찢겨나가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상태의 개

080318cats.jpg

사진8. 교통 사고로 머리를 다쳐 발끝만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채로 실려와 죽어가는 고양이(위 동영상의 고양이0

사진9. 오래도록 목줄에 목이 파여 썩어가고 있는 도중 또 다시 교통사고로 입이 터지고 살이 날아가는 끔찍한 사고를 당하여 이중 삼중 고통받고 있는 개.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sort
526 중앙일보기사에 관한 아름폼에서 보내 온 소식입니다. 2003-07-19 14173
525 양천구청 "고양이 1마리당 보상금 1만원"- 구청담당자와 통화 2003-01-30 14174
524 동물보호단체장과 동호회 회장님들에게 당부합니다. 2003-10-01 14174
523 2017년 기부금 영수증 신청 받습니다. 2016-12-22 14176
522 답답한 한겨레 인텃넷 수준(이정일회원의 한겨레 항의 글) 2003-07-07 14183
521 2002년 1월 25일 런던 한국대사관앞에서 개, 고양이 학살 반대 시위 2002-03-02 14184
520 농림부에 제출한 개, 고양이 취식금지를 위한 건의안. 2002-03-01 14186
519 급 공지(개고기 시식회와 관련) 2002-06-13 14202
518 4월 5일 유기동물 수 줄이기 운동 및 유기동물돕기 바자회 2005-04-08 14206
517 2001년 12월20일 뉴욕 개, 고양이 학살 반대 시위 2002-03-02 14210
516 7월23일 SBS "뉴스추적"에 항의하면서 "출연거부운동" 전개합시다. 2003-07-29 14223
515 교황과 고양이 2004-09-24 14232
514 개고기 업주와 학생들. 개고기 시식회 계획 취소. 2002-06-21 14233
513 야생 동, 식물보호법 30일 국회에 통과. 2004-01-02 14247
512 창 4: " 아름품 이수산씨의 잘못된 주장에 대한 반론(이헌덕회원) 2004-04-06 14250
511 미국의 ANIMAL PEOPL신문의 편집장니 MERRITT CLIFTON 2002-03-01 14253
510 서울시가 잘못되었습니다. 2004-02-25 14284
509 학생들과 개고기 업주 시식회 장소 아직 정하지 않은 듯 합니다. 2002-06-14 14288
508 개고기 합법화 추진에 너무 걱정마시기를... 2002-04-28 14303
507 Merritt Clifton씨가 성남 모란시장에서 찍은 사진 중 21장 2002-03-01 14314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