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한국동물보호협회
공지사항

농림부에서 나온 개정동물보호법 안내책자입니다.

농림부에서 나온 개정동물보호법 안내책자 입니다. 안내책자에는 동물보호와 복지를 증진한다는 미명 아래 그림과 글은 그럴싸 하지만 식용으로 이용되는 개들은 어떻게 보호조치를 할런지 매우 궁금합니다.

동물을 보호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진심이라면 동물보호법 제15조 1항및3항에 의거 무등록 개사육장및 시설이 열악하여 동물학대의 온상인 개사육장부터 정부가 강력히 단속하여 폐쇄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이런 기본적인 조치도 없이 이번 개정 동물보호법을 동물보호와 복지를 위한 최고의 법인양 선전만 하고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 정부에 탄원서를 보내어 동물보호법 제6조 1,2,3항 및 제15조 1,3항을 모두 위반하고 있는 전국의 수천개도 넘을 개사육장부터 단속하여 폐쇄토록 조치해 달라고 항의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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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 2004년 2월 11일 협회가 지적한 [시민단체안 문제점] 2004-03-21 13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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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 창 2: 농림부의 애완동물 정의 개, 고양이 식용, 애완으로 나누려는 의도를... 2004-03-30 14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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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 창 4: " 아름품 이수산씨의 잘못된 주장에 대한 반론(이헌덕회원) 2004-04-06 14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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