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한국동물보호협회
공지사항

지난 번 대전시 유성구 그린벨트에서 개 200마리를 비닐하우스에서 돌보고 있는 정난영씨에게 유성구청에서 불법축산행위로 벌금이 부과되고 철거명령을 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협회서 구청과 이야기하고 정난영씨를 도와 합법 유기동물 위탁 보호소를 만들어주고 관리토록 하면 되지 않을까 부탁하였습니다. 유성구청에서 그동안 정난영씨와 이야기 하면서 도와주려고 노력하였지만 몇가지 문제점에 봉착한 것 같습니다.

동물보호소를 운영하는데 있어 반드시 필요한 3가지가 있습니다. 불임수술, 입양, 안락사. 이세가지를 병행하여 운영하지 않는다면 보호소 기능은 마비가 될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한국에 있는 개인이 운영하는 보호소 대부분은 입양과 안락사는 외면하고 불임수술도 철저히 하지 못하여 수를 늘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가 많아지고 조절을 못한다면 이것은 동물보호소가 아닌 애견농장, 보신용 개 사육장보다 나아질 수 없는 지옥이 되어버립니다.

땅을 구입할 때도, 빌리는 땅은 언젠가는 문제가 발생되어 쫒겨날 수 있기 때문에 넓지 못하더라도 내 소유의 땅을 가지고 동물을 보호해야 합니다. 정난영씨 동물은 결국 땅 때문에 유성구청의 도움을 받기가 어렵게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협회도 대구시청에 땅 도움을 받아볼까 의논을 많이 하였는데 결국 받지 못한 경험이 있습니다.

아래는 유성구청에서 보내 온 정난영씨에 대한 공문입니다. 일단 장소가 불법지역이라 다른 장소로 옮기야하는 어려운 실정을 어떻게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난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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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 김홍신의원의 개고기불간섭선언에 대한 협회입장 2002-03-02 14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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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 2002년 서울 마로니에 공원에서 동물단체들의 개고기 합법화,동물학대를 2002-03-02 14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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