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동물보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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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동보서 06-01 시행일자: 2006년 2월20일 경 유 수 신 박홍수 장관님
참 조 가축방역과 제 목 개정동물보호법 보완 요청 -----------------------------------------------------------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05년 농림부에서 발표한 개정안의 긍정적 면으로는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강화 이외에도 동물운송에 대한 보호규정이 신설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동물보호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며 동물판매업자 등에 대한 교육이슈 의무화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물론 현재의 동물보호법에 비해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 동물보호법은 아직도 미약한 상태입니다.
2. 법의 효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처벌에 관한 조항들에서 ‘이하’를 모두 ‘이상’으로 바꾸고 거듭하여 동물학대를 자행하는 자는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에 처해야 한다고 분명히 밝히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하”를 “이상”으로 고쳐주시고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에 처한다고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3. 쉽게 눈에 띄는 약점으로는 동물학대자에게서 동물을 빼앗아 올 권리가 명시되지 않은 것도 문제이고 동물학대자가 동물을 다시는 소유 못하도록 하는 규정 또한 결여되어 있습니다. 고로 동물학대자에게 동물을 빼앗아 올 수 있거나, 다시는 키울 수 없다는 조항을 넣어주십시요.
4. 유기동물발생의 근원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불임수술 운동 확산, 교육, 홍보의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줄 수 있는 조항을 첨부하여 주십시요. 반려동물 개, 고양이의 이름표 착용 및 불임수술의 장점과 필요성에 대한 홍보 지원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해줄 것도 요청합니다.
5. 가장 큰 문제는 동물보호법이 동물학대의 주요인인 개식용 문제를 외면하고 이를 근절시키기 위한 어떤 기반도 제공하지 않으려든다는 데서 발생합니다. 정부는 한국에서 개, 고양이를 먹는 사람들 입장도 생각해 주어야 한다는 구실 하에 모든 개, 고양이를 반려동물로 명확히 정의해달라는 본 협회의 요구를 거절해 왔습니다. 그러나 모든 개, 고양이를 반려동물로 분명히 정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등록제의 도입은 등록한 개, 고양이는 반려 나머지는 식용으로 구분되고 이러한 구분이 영속화 할 수 있는 소지를 만들 수 있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가 단순한 기우가 아니라는 것은 개식용 위생관리를 위한 정부의 최종보고서에서 “이러한 애완견 등록제의 시행은 식용견과 애완견을 구분하고, 애완견의 식용이라는 외국의 비난 감소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 데서 분명해집니다.
그러므로 등록제를 굳이 실시해야 한다면 [ 모든 개와 고양이를 반려동물 ]로 지정하여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6. 야생동물보호법이나 일반 동물보호법이 아무리 강화된다 하더라도 개식용이 존재하는 한 야생동물 등 모든 동물에 대한 생명존중 사랑이 국민 의식 속에 인식될 수 없으며 동물보호법의 실효를 거둘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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