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한국동물보호협회
공지사항

성명서


우리의 수치 - 개, 고양이 식용 문제

해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개 고양이는 물론 야생, 희귀, 멸종 위기의 동물조차도  우리나라에서는 인간의 식용 또는 약용을 위해서 죽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동물학대국으로 낙인 찍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1991년 한국 최초로 동물보호협회가 설립하면서 서서히 동물 사랑하는 인구도 증가하기 시작하여 지금도 꾸준히 증가하며 아마 폭발적인 추세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 생각합니다. 



약 5년간 이러한 많은 동물 사랑하는 사람들의 활동과 정부에 대하여 끊임없이 동물보호를 위한 대책마련, 곧 무능한 기존의 동물보호법개정을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 결과 2002년 9월 농림부는 강력한 동물보호법 개정 초안을 마련하여 저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법안을 읽어 본 우리 동물 사랑하는 사람들은 정말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농림부가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조항은 아주 강력하게 마련하였습니다. 그 대신 애완동물 정의란 새로운 용어를 넣으면서 애완동물과 식용동물의 나눔을 간접적으로 예시하고 결국 개고기 합법화를 인정하겠다는 정부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보호받는 애완 개, 고양이와 식용, 약용으로 먹는 개, 고양이를 합법적으로 만들자는 것이지요. 저희는 농림부에 항의를 하였지요. 정말 우리가 애완동물과 식용동물을 선을 긋듯 갈라놓을 수 있는 일이라면 이 개정법안을 국회에 통과시켜라. 같은 종의 개나 같은 종의 고양이를 두고 먹을 수 있는 개와 고양이와  먹을 수 없는 개와 고양이를 어떻게 구별해 낼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우리의 전통 개, 민족의 개라고 할 수 있는 누렁이를 내 집에서 애완 개로 키우고, 어떤 이는 그런 누렁이를 식용으로 먹고 있습니다. 애완 개라 함은 우리와 함께 가족과 같이 지낼 수 있는 개들은 모두  애완 개가  될 수 있습니다. 추상적이고 심리적인 이 문제를 생선 토막 내듯 자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개정법안에서 애완동물의 정의는 "모든 개와 고양이를 칭한다" 라고 다시 고쳐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농림부는 이것을 거부하였습니다.  아무리 개고기를 먹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많다고 하여도 보호법을 만들면서 그 속에 식용 개 인정을 만드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어떤 동물은 합법적으로 죽일 수 있다는 간접적인 내용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런 법은 이 세상 어떤 나라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단 동물 보호법을 만든다면 모든 동물이 법에 의하여 보호받도록 명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인간을 위한 법을 만들면서 약하고, 못난 인간, 소외된 인간은 제외하고 특별난 사람들만을 위한 보호법을 만들 수 없듯이 말입니다. 지금 개정 동물법안은 농림부에서 심사숙고하여 옳은 동물보호법을 만들때까지 연기하도록 요청하여 계류 중에 있습니다.여러분!  다시 한번 농림부에 애완동물의 정의를 바로 세워달라고 요청합시다. 우리는 동물의 권리를 정부에서 인정해 줄 때까지 끊임없이 정부와 싸울 것이며 결코 동물학대를 그대로 방치 하지 않을 것임을 정부에 보여 줍시다.

 

개,고양이 식용,약용으로 오는 피해

1.개고기는 한국의 전통음식이 아니다. 우리 곁의 친구이며 가족인 동물, 개의 생명을 학대하여 먹는 음식을 자랑하는 것은 수치이다. 우리 국민은 약한 생명에 인정과 의리가 없다는 것을 세계적으로 자랑하는 것과 같다. 우리 조상은 몸에 좋고, 건강에 좋은 보리밥, 김치, 된장, 나물반찬을 사랑하여 지금까지 그런 음식을 즐기고 있다. 온 국민이 옛부터 지금까지 사랑하고 즐기는 음식이 진정한 우리의 전통음식이다.

2. 성인병을 유발하며 국민건강을 해치고 있다(김홍신의원은 비위생으로 개고기 합법화를 주장하지만 비위생에서 오는 병은 식중독 또는 대장염이다. 그것은 병원에서 하루 이틀 치료 후면 완괘되나 중풍, 암, 심장병 등  성인병은 치명적이다.(신문기사 참조)

3. 개 학대는 동물학대 - 인간학대 곧 인간성부재, 생명경시.(동물보호법제정 목적 - 인간성회복. 생명사랑 고취. 국민정서함양에 있다.)

4. 잘못된 건강상식을 따라다니는 무지한 국민들의 수가 늘고 있다.(정력, 보신,피부미용 등에 눈 먼 잘못된 건강 상식은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방법으로 치료보다 근거없는 속설로 동물살생, 약용은 국민건강을 해치고, 무지하게 만든다.)

5. 국가 위신을 추락시킨다. (개, 고양이 식용, 약용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동물을 학대하는 것이다. 생명을 업신여기는 나라, 약한 생명을 짓밟는 인정없는 나라, 국민으로 낙인찍히는 것은 이나라의 위신과 명예를 추락시키고 있다.)

6. 국가 경제 손실을 가져온다.(동물학대하는 나라의 물품 불매운동은 나라 경제손실이 된다.)

# 보신탕 등 먹으면 암에 걸린다.


 

# 고양이는 관절염에 도움이 되지않는다<한양대 김성윤박사>.



아래 신문기사에 줄친 부분이 중요 골자입니다. 글이 작아 잘 보이지 않아 타자를 쳤습니다.

인골까지 먹는 사례도

시중에는 고양이나 구더기, 심지어 지네가 관절염에 특효약이란 민간요법이 설득력있게 펴져 있습니다. 과연 이 같은 민간요법이 의학적으로 근거가 있습니까?

 "환자 중에는 고양이를 300마리 먹은 사람도 있고 심지어 인골까지 먹은 경우도 있습니다. 단호하게 말해서 절대로 효과가 없습니다. 류머티스는 파도처럼 병이 세어졌다 약해졌다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병세가 한풀 꺽였을 때 고양이를 먹고 차도가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요.

고양이나 지네를 먹는 이유는 정신의학에서 <동일화>로 설명합니다. 높은데서 떨어지는 고양이의 부드러운 착지자세, 지네의 뚜렷한 척추마디를 보면서 "저걸 먹으면 뼈와 관절이 강해질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어린이가 우유를 먹는다고 송아지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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