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청 담당자는 "고양이 1마리당 1만원" 계획은 아직 공고된 것이 아니라고 말은 하였지만 만일 그 계획이 시행될 경우 참혹한 고양이 학대가 자행된다는 것은 불 보듯 환한 일이니 이 계획은 취소하고 한국동물보호협회서 요구하는 제안을 토대로 다시 내일 아침 의논하기로 하였으니 여러분은 잠시 진정하시고 내일 다시 대화내용을 알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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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1마리당 보상금 1만원"
[사회] 2003/01/28 14:58
(서울=연합뉴스) 이상훈 기자 = 서울 양천구는 도시 생활환경을 해치는 고양이
를 포획하는 사람에게 이달부터 1마리당 1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최근 아파트단지와 주택가에 고양이들이 자주 나타나 쓰레기봉투를 훼손해
악취를 발생시키고 해충을 증식시키는 등 주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는데 따른 조치
다.
고양이 포획은 주택가 공원, 도로 등 지역에서 동물보호법에 따른 정상적인 방
법으로 이뤄져야 하며 포획한 고양이를 양천구 지정 동물병원에 가져오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생후 2개월 미만의 고양이나 양천구이외 지역에서 고양이를 포획했을 경우
에는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보상금 지급 한도는 1인당 연간 100만원이다.
karl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