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고양이 취식 금지를 위한 건의안..
1. 건의 취지
최근 농림부의 개, 고양이 도살 및 취식에 대한 대책은 근시안적이고 근원적인 대책이 아닌 임시방편적인 해결을 위한 대책 안으로 국내 외 동물보호 단체 및 동물애호가들에게 분노만 사고 있다.
국가의 이미지와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근원적인 대책안이 절실하고 국민들에게 동물보호의 중요성을 깨닫게 함으로써 생명존중과 정서함양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건의안
가. 단기 대책안
* 광역시에 유기동물보호소 설치 의무화.
* 애완동물에 대한 등록제내지는 이름표,마이크로칩 이식 의무화
* 개,고양이의 도살,전시,판매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 동물보호법 및 식품위생법 강화
* 축산법상의 가축 정의에 개 제외
* 요식업협회에 보신탕 근절을 위한 협조 공문 발송
* 개고기 유통을 감시,단속하는 민관합동 단속반 구성
* 인구 100만이상 시에 우선적으로 실시
나. 장기 대책안
* 보신탕 취급업소, 개고기 유통업자들의 이직 유도를 위한 홍보, 계도 기간 제정
* 이직을 위한 정부 지원책 마련
* 계도 기간이후 개,고양이 취식 금지 법안 제정
* 동물보호법 강화
* 계도기간이후 전국적인 단속을 위한 민관합동 단속반 구성
* 요식업협회에 보신탕 근절을 위한 협조 공문 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