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한국동물보호협회
공지사항
한국일보 2001년 9월 23일 독자란에 실린 [애완동물 배설물 처리]에 관한 인천 동부경찰서, 파출소에서 시민들에게 보낸 주의점.
여러분은 글 내용 중에서 6섯째 줄부터의 글을 주목하여 주세요. [공동 주택 관리령에 따르면 애완동물을 키우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사항은 금지되고 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파트이건 주택이건 이웃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동물을 사육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것을 명심하시고 어디에 사시든 공공질서와 공중예의를 잘 지킨다면 동물을 키우는데 아무런 두려움을 가질 필요도 없으며 내 동물이 이웃에 미움도 받지 않고 화목한 공동생활을 즐길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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