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한국동물보호협회
공지사항
저희협회는 91년도 협회를 설립한 이래 각 대통령께 탄원편지를 계속 보내왔고 담당 부서에 직접 가서 동물보호를 위한 대책을 해마다 요구하지만 담당 부서(농림부 축산경영과)에서는 " 좋은 일이다. 기다려보자. 고려 해보자"로 일관하기만 하지, 아무런 노력도 대책도 지금까지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협회는 대통령께도 알리기 위한 방법을 여러 가지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협회만 믿고 의지하지 마시고 스스로의 능력과 힘을 발휘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동원하여 대통령에게 (편지, 팩스. 이멜 등)동물학대를 알리는 일을 한껏 써 보내주세요. 동물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그날까지 계속 하도록 합시다.
그러나 우선 2002년 까지 집중적으로 편지 공세를 보내보도록 합시다.
특히 보건복지부와 식약청에 가장 많은 항의, 탄원편지를 보내야 합니다. 간단하게 써셔도 괜찮으며 바쁘시더라도 꼭 보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꾸준한 항의는 반드시 동물을 지켜 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농림부와 보건복지부의 역할은 다르니 아래를 읽어보시고 참고 해 주세요.

● 농림부는 91년 동물보호를 위한 동물보호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법이 미약하여 실효성이 전혀 없고 시행도 불가능합니다. 동물보호법을 다시 강력하게 개정토록 요청해 주세요..

협회서 제안하는 동물보호법 개정 내용.
1. 애완동물 개, 고양이 도살금지.
2. 동물경연대회 금지.(지금 투견은 전국에 만연하고 있으나 뚜렷한 법이 없어 제재를 못하고 있습니다.)
3. 실험동물금지 (유기동물 동물실험연구소 기증 금지)
4. 벌칙 강화

● 보건복지부는 보신탕, 개고기를 83년도 혐오식품으로 규정하고 먹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개고기 식당을 전혀 단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개고기 단속을 식약청에 미루고 있으나 식약청은 보건복지부에서 개고기 단속에 대한 분명한 대책을 세워 어느 부서에서 하도록 지정해주지 않는 한 그들도 개고기 단속을 위한 어떤 대안을 마련할 수가 없다고 하니 보건부, 식약청 번갈아 가면서 탄원하고 항의하여 주세요. 물론 정부는 개고기식당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신탕업자들은 개고기를 영양탕, 사철탕, 건강식품 등으로 명칭을 바꾸어 허가를 받고 있으니 이것을 항의하여 개고기 식당을 철저히 단속하도록 요청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고양이는 혐오식품에 들어가지 않으나 동물장사치들이 일부 무지한 국민을 속여 관절염에 좋은 약으로 선전하여 전국적으로 고양이를 잡아 팔고 있으니 고양이 먹는 것도 금지시키도록 요청해 주세요.

● 김원길 보건복지부장관: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우 427-721
<개,고양이 무허가 식당 단속내지 허가취소 요구>
보건복지부 장관실팩스;02-503-7551.
www.mohw.go.kr-장관과의 대화-공개글올리기.

● 양규환 식품의약품안전청장:서울시 은평구 녹번동 5번지. 우 122-704
<개,고양이 무허가 식당 단속내지 허가취소 요구>
청장이메일 주소:kh1yang@kfda.go.kr 또는 개인편지

● 김대중 대통령: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번지 청와대. 우 110-820
<야생동물을 포함 일반 애완동물인 개, 고양이 등 동물학대를 알리는 일>. 청와대 인턴넷신문고-www.sinmoongo.go.kr 또는 일반편지.

● 김동태 농림부장관: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우 427-719
<강력한 동물보호법 개정요구>
농림부 장관실 장관실팩스;02-507-3968
www.maf.go.kr-장관과의 대화-의견게재.
장관 이멜주소 minister@ma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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