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청 공원과에서 공원 내 동물산책불가에 대한 협회의 질문에 관한 답신이 왔습니다.
동물산책이 경범죄 처벌법이라는 것이 있어 최소한 제한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경범죄 제 1조 17항은 개 등 짐승을 데리고 와서 대변을 보게하고 이를 수거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동물산책 시 공중도덕을 잘 지켜 분뇨처리, 목걸이 등을 착용시켜 내 동물에 의하여 남에게 피해 주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조심하면 산책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도 저희협회는 다시 공문을 띄워 동물을 위한 편의시설 등을 마련 해주기를 요청하는 공문을 다시 보내니 여러분도 대구시청 공원과 053-429-3544로 전화를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