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한국동물보호협회
공지사항
대구시청 공원과에서 공원 내 동물산책불가에 대한 협회의 질문에 관한 답신이 왔습니다.

동물산책이 경범죄 처벌법이라는 것이 있어 최소한 제한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경범죄 제 1조 17항은 개 등 짐승을 데리고 와서 대변을 보게하고 이를 수거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동물산책 시 공중도덕을 잘 지켜 분뇨처리, 목걸이 등을 착용시켜 내 동물에 의하여 남에게 피해 주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조심하면 산책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도 저희협회는 다시 공문을 띄워 동물을 위한 편의시설 등을 마련 해주기를 요청하는 공문을 다시 보내니 여러분도 대구시청 공원과 053-429-3544로 전화를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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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 급 공지(개고기 시식회와 관련) 2002-06-13 14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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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 개고기 업주와 학생들. 개고기 시식회 계획 취소. 2002-06-21 14392
489 코리아헤랄드에 실린 동물보호법 강화기사와 관련 협회입장. 2002-07-03 15026
488 동물보호법 강화에 관한 코리아 헤랄드에 실린 기사내용 번역 2002-07-08 14776
487 개고기업주, 최근 경거 망동은 전적으로 보건복지부의 책임, 항의바람. 2002-07-14 14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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