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한국동물보호협회
공지사항
대구시청 공원과에서 공원 내 동물산책불가에 대한 협회의 질문에 관한 답신이 왔습니다.

동물산책이 경범죄 처벌법이라는 것이 있어 최소한 제한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경범죄 제 1조 17항은 개 등 짐승을 데리고 와서 대변을 보게하고 이를 수거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동물산책 시 공중도덕을 잘 지켜 분뇨처리, 목걸이 등을 착용시켜 내 동물에 의하여 남에게 피해 주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조심하면 산책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도 저희협회는 다시 공문을 띄워 동물을 위한 편의시설 등을 마련 해주기를 요청하는 공문을 다시 보내니 여러분도 대구시청 공원과 053-429-3544로 전화를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번호 제목 날짜sort 조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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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 [보양식의 세계]‘뱀·보신탕은 음식 아니다’ 2004-02-20 15224
364 동보위(동물보호법 추진위원회)에서 동보협과 누살본 완전 탈퇴 2004-02-23 15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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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 서울시가 잘못되었습니다. 2004-02-25 14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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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동물 보호하는 사람들은 각 시와 함께 의논 표준규약을 만들도록 부탁합니다 2004-02-27 15394
359 모두 항의를 합시다. 한편으로는 시에 들어가 설득을 하도록 합시다. 2004-02-27 14130
358 때 늦은 서울시청의 답변 2004-03-11 13842
357 리빙펫의 사기에 현혹되지 맙시다!!! 2004-03-16 14146
356 페디그리 사료 먹고 개들이 죽는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2004-03-18 15441
355 2004년 2월15일 동보위 탈퇴 사유 2004-03-21 13852
354 2004년 2월 5일 발표한 동보위의 동물보호법 [시민단체안] 2004-03-21 13839
353 2004년 2월 11일 협회가 지적한 [시민단체안 문제점] 2004-03-21 13980
352 창 3: "동보협 제안을 들어준다고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2004-03-30 13778
351 창 2: 농림부의 애완동물 정의 개, 고양이 식용, 애완으로 나누려는 의도를... 2004-03-30 14185
350 창 1:세계일보에 실린 동보위의 동물보호법은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2004-03-30 13877
349 2004년 2월 18일 동보위 [동물보호법] 확정분 2004-03-31 14142
348 창 4: " 아름품 이수산씨의 잘못된 주장에 대한 반론(이헌덕회원) 2004-04-06 14357
347 대화를 할 때와 항의를 할 때가 있는 법입니다. 2004-04-16 18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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